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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폐장법 결국 폐기되나…28일 본회의 처리 '난망'

기사입력 : 2024년05월24일 16:36

최종수정 : 2024년05월24일 16:36

여야 의견 접근했으나 끝내 산자위 소위 불발
채상병 특검 등 강대강 대치..."통과 어려울 것"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여야 합의 처리가 예상됐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장법)이 결국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전임 원내지도부 간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채상병 특검법' 등 강대강 대치가 지속하며 상임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에 계류 중인 고준위방폐장법에 대해 사실상 합의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6일 오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3.01.26 leehs@newspim.com

그동안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 용량을 두고 이견이 있었으나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하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으로 접점을 찾았다. 민주당이 추진해온 해상풍력법과 함께 처리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진다.

여야 전임 원내지도부도 국가적으로 시급한 사안임을 강조하며 21대 국회 내에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는 퇴임 기자회견에서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은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도 "국가적으로 필요한 사안"이라며 "쟁점도 상당 부분 해소가 됐기에 처리할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초 5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다.

그러나 여야 신임 원내지도부가 들어서는 과정에서 논의 공백이 생기며 협상 동력이 줄어들었다. 게다가 추경호 원내대표·박찬대 원내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국회 원 구성 등에서 강하게 부딪히며 민생법안 처리가 후순위로 밀리게 됐다.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을 설득해 28일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하는 데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세사기특별법·양곡관리법·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통과에 주력하는 분위기다.

결국 28일 본회의에서도 고준위방폐장법이 처리되긴 어려울 전망이다. 이날 오후까지도 여야 간사 사이에 산자위 소위 개최에 대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상임위 개최 자체가 원내대표간 협상이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원내지도부 선에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고준위방폐장법 자체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국민의힘이 상임위나 법사위를 열 생각이 없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28일 본회의 처리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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