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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부산시민연대 "국회는 당장 고준위 특별법안을 폐기하라"

기사입력 : 2024년05월16일 15:16

최종수정 : 2024년05월16일 15:16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고준위 특졀법안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국회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특별법의을 폐기하라"고 주장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이 2021년 발의한 법안으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해 부지를 선정해 중간저장, 영구처분시설을 건설하는 법안이다.

시민연대는 "오늘 탈핵을 염원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전국 동시다발(서울, 울산, 부산, 경주, 광주 등)적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여야의 야합으로 고준위 특별법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법안소위에서 합의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진행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탈핵부산시민연대가 16일 오후 2시 부산시의회 3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 추진 중인 고준위 특별법안의 폐기를 촉구하며 여야의 야합을 비판하고 있다. 2024.05.16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핵산업계가 21대 국회 막바지까지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핵 진흥 정책의 밑바탕이 되어줄 고준위 특별법 통과를 밀어붙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의 정치과제로 여겨야 할 국회가 고준위 특별법으로 거래하려고 한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와 핵 산업계는 노후 핵발전소를 수명연장하고, 신규 발전소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고준위 특별법의 통과할려고 한다"면서 "전기생산이 중단되면 대한민국이 멈추는 것 같이 여론몰이를 하고, 핵발전소의 중단 없는 가동을 위해 고준위 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문제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보도에 따르면 고준위 특별법의 쟁점이 해소되어 곧 합의될 것으로 전해진다"라며 "고준위 특별법의 핵심 조항이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다. 민주당은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보관하도록 했고, 국민의힘은 '수명연장' 기간까지 포함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탈핵부산시민연대는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하는 폐기물만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시설'에 보관하면 윤석열 정부는 핵발전소 수명연장을 포기해야 한다"며 "그런데도 고준위 특별법 처리가 시급해서 여당이 합의했다면, 벌써 시행령을 통해 수명연장 기간에 발생하는 폐기물까지 보관하는 방법을 마련할 가능성이 크다"고날을 세웠다.

또 "민주당이 21대 국회 막바지에 고준위 특별법에 합의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핵발전 진흥 정책에 날개를 달아줄 뿐"이라며 "정부와 핵산업계가 주장하는 현세대 책임론은 더 많은 핵폐기물을 발생시킬 핵발전을 중단하는 것부터 선행돼야 진정한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쓴소리를 던졌다.

탈핵부산시면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민의힘과 야합하지 말고 고준위 특별법의 산자위 법안소위 논의 시도를 멈춰야 한다"며 "14일 밖에 남지않은 21대 국회는 지역이 무한 희생을 가용하는 고준위 특별법안을 졸속으로 거래하지 말라"고 법안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ndh40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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