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마산동부경찰서가 19일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로 필로폰을 유통한 일당 10명을 검거했다.
- 판매책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45차례 필로폰 38.3g을 전국 터미널로 보내 판매했다.
- 경찰은 7명을 구속하고 마약과 범죄수익을 압수·추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100만원 범죄수익 추징 요청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시외버스터미널 수하물 배송을 악용해 필로폰을 전국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마산동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과 공급책, 매수·투약자 등 10명을 검거하고 이 중 7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판매책 A(60대)씨는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45차례에 걸쳐 경남 지역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필로폰 38.3g을 수하물로 포장해 전국 각지 터미널로 보낸 뒤 D(50대)씨 등 7명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급책 B(60대)씨는 올해 1월 A씨에게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전달하려 한 혐의, C씨(60대)는 지난해 11월 A씨에게 필로폰 10g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씨 등 7명은 A씨로부터 필로폰과 대마를 사들여 투약하거나 흡입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4일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터미널 CCTV와 통화내역, 금융정보 등을 분석한 뒤 올해 1월 15일 A씨를 붙잡았다. 이후 지난 10일까지 공급책 2명과 매수·투약자 7명 등 9명을 추가로 검거해 총 10명을 검거했다.
검거 과정에서 경찰은 B씨로부터 필로폰 39.09g과 대마 8.41g을, I씨로부터 대마 260.01g을 압수했다. 경찰은 또 A씨의 범죄수익 2100만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마쳤다.
종전 마약 투약 전력이 없는 피의자 3명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연계하여 치료·재활을 지원했다. 제보자에게는 '범인검거 등 공로자 보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신고보상금 1000만원을 지급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마약류 범죄 근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