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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국회로 넘어가는 망무임승차방지법에…통신업계 '한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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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방위 전체회의 불발...법안 통과 이번 국회서 사실상 무산
이통업계, 차기 국회 행보 주시..."추가적인 논의 필요" 의견도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넷플릭스, 유튜브 등 콘텐츠 제공사업자(CP)가 인터넷제공사업자(ISP)의 망을 이용할 때 계약 의무를 부과하는 일명 망무임승차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되며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에 통신업계는 아쉬움을 표하며 차기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돼 법안이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튜브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2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무산되면서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이번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29일을 끝으로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만큼 망무임승차방지법을 포함한 각종 정보통신 관련 법안의 이날 전체회의 통과가 필수였는데 전체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으면서 법안 상정도 불발된 것이다.

21대 국회에서는 총 8개의 망무임승차방지법이 발의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전혜숙(더불어민주당), 김영식(국민의힘), 김상희(민주당), 이원욱(민주당), 양정숙(무소속), 박성중(국민의힘), 윤영찬(민주당), 민형배(민주당) 의원 등 8명이 여야를 막론하고 법안을 발의했다.

이들 망무임승차방지법에는 망이용료를 부과하고 대형 CP가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이용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공통으로 담겼다.

하지만 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공은 다음 국회로 넘어갔다. 22대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상임위원회 구성 등이 이뤄지면 법안 발의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통사들은 망무임승차법의 국회 처리 불발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는 모습이다. 이통사들에 구글과 유튜브 등 거대 트래픽이 발생하는 글로벌 CP 업체에 대한 망이용료 부과는 해묵은 과제였다.

지난 2019년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간 망이용료 분쟁이 시작돼 지난해 마무리됐으며 지난 2월에는 국내 망이용료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며 글로벌 스트리밍 플랫폼 트위치가 국내 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다.

이통업계는 꾸준히 망이용료 부과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왔다.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이사 사장은 지난 2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최된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4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망이용료에 대해 "5G 전환으로 인해 투자 대비 아무 것도 얻지 못했고 요금을 인상할 수도 없다"며 "망을 이용했으면 대가를 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통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회에서 많은 법안이 발의됐음에도 공회전을 거듭해 아쉬운 면이 있었다"며 "망이용료 부과는 입법이 필요한 부분인 만큼 향후 과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전했다.

차기 국회에서 추가적인 논의가 이어져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망무임승차법으로 글로벌 CP 업체들에 망이용료를 부과할 수 있지만 국내 토종 CP 업체에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어 관련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은 "망무임승차방지법의 처리까지 논의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법안 통과 시 국내외 사업자 간 영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이라며 "국내 사업자 보호를 위해 법안을 만들었지만 오히려 국내 업체가 더 피해를 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다음 국회에서 더욱 신중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해 사회적 합의도 충분히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망이용료 부과가 법으로 강제해야 할지 사업자 간 협상으로 해결하는 게 맞을지도 아직 논의할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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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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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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