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가스요금 인상 반드시 필요…연착륙 꾀해야"

기사입력 : 2024년05월22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5월23일 09:28

22일 산업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 개최
에너지가격 급등에도 작년 5월부터 동결
가스요금 1원 인상시 미수금 5000억 회수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이 22일 "동절기 안정적인 천연가스 공급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출입 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 시킬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가스공사는 천문학적인 미수금 규모로 인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미수금은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에 가스를 공급한 뒤 원가와 공급가 간 차액을 나중에 받을 '외상값' 명목으로 기록해 두는 금액을 말한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2024.05.22 rang@newspim.com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국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은 약 200% 상승했지만, 국내 가스요금은 약 43% 인상되는 데 그쳤다. 이 차액은 고스란히 가스공사의 미수금으로 쌓였다. 올 3월 말 기준으로 누적된 미수금은 총 13조5000억원으로, 연말에는 14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최 사장은 "아직 풀리지 않은 가장 큰 숙제가 미수금 해소다. 장기간 이어진 역마진 구조로 인해 원가 보상률은 80%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낮은 원가 보상률로 인해 차입으로 살림을 꾸려 가고 있는데, 차입에 따른 이자비용만 하루 47억원에 달한다"고 토로했다.

이자비용의 증가는 추가적인 요금 상승 요인이 되고, 이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현재 가스공사는 간부 성과급 반납과 무배당 등 다양한 자구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이런 자체적인 노력만으로는 더 이상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다.

최 사장은 "극단적인 상황을 막고자 모든 수단을 가동하고 있으나 자구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현재 미수금 규모는 전 직원이 30년간 무보수로 일해도 회수가 불가능하다. 마치 벼랑 끝에 선 심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요금 현실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수요가 많은 겨울철이 다가오기 전에 요금을 인상해 연착륙을 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민수용 요금을 메가줄(MJ)당 1.04원 인상했다. 당초 올 2분기에도 인상을 유력하게 검토했으나, 에너지 요금이 소비자물가 상승을 부채질할 우려가 있어 결국 동결로 가닥을 잡았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 인근의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한국가스공사] 2024.05.22 rang@newspim.com

최 사장은 "겨울에 사용량이 많은 국내 수요 패턴 상 도시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체감도는 겨울철에 훨씬 높아질 수밖에 없다"며 "수요가 적은 여름철에 요금을 인상하고 단계적으로 연착륙 시킬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가스공사에 의하면 지난해 요금 인상폭(1.04원)은 가구당 월평균 가스요금 부담액 10만원 기준 약 5000원 오르는 수준으로, 1원을 인상하면 미수금을 약 5000억원 회수할 수 있다고 추산된다.

최 사장은 "현재 계획된 자구 노력을 충실히 이행하고,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확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확언했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정부는 8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을 극대화하고 선거 준비 과정에서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이날 발표된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관보에 공고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은 헌법 제68조 및 공직선거법 제35조에 의해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실시 사유가 특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는 규정에 따랐다. [서울=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고기동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5.04.08 kboyu@newspim.com 지난 2017년 3월 10일 헌재의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됐을 때도 차기 대선일은 60일을 꽉 채운 5월 9일(화요일)로 결정됐다.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0일부터 11일까지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 22일간이며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국회의원은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다. 재외투표 기간은 5월 20일~25일, 사전투표 기간은 5월 29일~30일이다. 이에 행안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구성하고,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관련 브리핑에서 "대통령 궐위에 따라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높은 선거여서, 유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대통령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덧붙였다. 한편 선관위도 이날 위원회의를 열고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점 관리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 위원들은 투·개표 사무의 정확성·투명성 강화, 선거관리체제 신속한 구축, 인력·시설·장비 등 안정적 확보 등을 사무처에 주문했다. kboyu@newspim.com 2025-04-08 11:53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