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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사법부 판결 '불복'에 보건인·환자 등 "그만 돌아와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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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전의교협·전의비 등 불복 입장...'주 1회 휴진' 정기화
이병철, 재항고 절차 돌입 "의대생 원고 적격 인정 주목"
환자단체 "더 이상 피해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 필요"

[서울=뉴스핌] 노연경·조준경 기자 = 의료계가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사법부의 판단에도 불구하고 집단행동을 이어간다. 일각에선 사법부 위에 의료계가 있는거냐며 의사들에 대한 집단 이기주의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간호사 등 의사를 제외한 보건인력과 함께 환자들은 의료계에 병원 복귀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17일 대한의학회·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와 공동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법부의 결정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정부의 의대증원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해 전의교협 교수대표들이 지난 3월 22일 오전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심문기일에 앞서 이병철 소송대리 변호사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2024.03.22 yym58@newspim.com

이어 "재판부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을 증원해야 하고, 이는 '공공복리'에 부합한다는 정부의 주장을 판결에 인용했다"며 "그러나 이 결정은 오히려 필수의료에 종사하게 될 학생과 전공의, 그리고 현재 묵묵히 현장에서 진료하고 계시는 교수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고 필수의료 현장을 떠나게 만드는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생과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을 결정했다. 법원은 의대정원 증원은 '공공복리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계는 사법부가 이같이 판단한 것을 부정했다. 의대 교수들은 이미 병원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

그간 19개 의대 교수가 속해 있는 단체인 전의비는 정부의 의료개혁에 반대하는 뜻을 전달하고, 의료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2주 전부터 '주 1회 휴진'을 진행해왔다.

전의비 관계자는 "그간 전공의 없이 버텼지만,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전공의가 돌아올 길은 없어졌다"라며 "장기적으로 생각해서 주 4일 근무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각 의대 교수들은 다음주 초 개별적으로 총회를 열고 향후 대응방안을 세운 뒤 오는 23일로 예정된 전의비 총회에서 합동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는 대법원 재항고 절차를 밟아 집행정지 처분을 이끌어 내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건의 변호를 맡은 이병철 변호사는 재판부가 의대생에 대해서는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의대생의 원고 적격을 인정했다. 일단 무승부라고 평가한다"며 "서울고법의 나머지 사건과 함께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대로 정부는 사법부에서 의대정원 증원의 필요성을 인정해준 만큼 계획대로 증원 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5월 말로 예정된 대학 입학전형 시행계획을 승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계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지 않고 '원점 재논의'를 고집하면서 의정갈등 장기화는 불가피해졌다. 이를 지켜보는 환자들과 의사 외 병원 종사자들은 불안한 마음이다.

대학병원 간호사는 "전임의 계약률이 높아졌다고 하지만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의료진이 돌아오진 않았다"라며 "의사들이 본인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휴진하는 동안 현장에 있는 나머지 종사자들은 환자 예약을 옮기고, 불만을 들어주느라 힘들어하고 있다. 대책 없이 참고 견디라는 병원도 무책임하고 화난다"라고 말했다.

의료대란의 직접적인 피해자들인 환자단체들도 목소리를 높였다. 더 이상의 강대강 대치를 고집하지 말고 의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복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이번 판결로 사실상 확정된 의대 증원이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현재의 의료인력은 물론 앞으로 배출될 의료인력이 기피과 필수중증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에 적절히 투입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여전히 강경한 자세를 취하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환자와 국민들이 이번 의료사태로 인해 계속해서 피해를 입고 있다"며 "환자들이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의료정상화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석 달간의 의료공백 장기화 사태 속에서 어렵게 치료받고 있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은 이번 법원 판결을 계기로 의료정상화 조치가 빠르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진=한국중증질환연합회]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가운데)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이번 사법부 판단을 기점으로 더 이상의 논쟁과 갈등은 멈춰야 한다"면서 "사법부 판단을 요청한 의료계는 본인들이 원하는 결론이 아니라고 하여 스스로 부정하고 다시 새로운 싸움을 준비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직 전공의들을 향해서는 "즉각 의료 현장으로 복귀한 후 정부와 협상 과정을 진행하라"고 요청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 공백 종식을 위한 협상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환자들의 건강권이 방치돼 있는데, 환자 치료권이 가장 핵심과제임을 의료계에 전달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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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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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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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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