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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항고심까지 모두 각하·기각...의대생 원고 적격성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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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수협의회 시작으로 의대생·전공의·수험생들 소송 나서
행정법원 '원고 적격성 없다' 이유로 집행정지 8건 중 7건 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다만 의대생 원고 적격성은 인정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법원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수험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되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서울대 의과대학·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서 '주 1회 전원 휴진'에 대한 총회를 연 가운데 교수진들이 입장하고 있다. 2024.04.23 leemario@newspim.com

지난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 방침 발표 이후 의료계에서는 거센 반발이 일었다. 전공의들은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한 뒤 근무지를 이탈했고, 의대생들도 휴학계를 제출하며 수업을 거부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입학정원 증원처분 등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같은 달 14일 첫 번째 법정 공방이 열렸다. 교수협의회 측 대리인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고등교육법상 아무 권한이 없는 무권한자로, 2000명 증원을 결정해 통보하는 행위는 위법·무효"라며 "의대 증원의 직접 당사자인 의대생, 전공의, 교수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나 협의가 전혀 없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증원이) 진행된다면 교수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야기되고 법원이 막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 긴급성도 인정된다"며 "중단되지 않고 각 대학이 시행계획과 입시요강을 발표하면 수험생들에게 손해가 발생해 집행정지 요건에 해당한다"며 집행정지 인용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정부 측 대리인은 "복지부가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한 행위와 교육부가 각 대학에 의대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행위는 법률상 처분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대 증원 절차의 주체는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대학으로 신청인들은 원고적격이 없어 법률상 보호될 이익도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 3월 12일에는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5명이, 같은 달 19일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18명이 같은 취지의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각각 신청했다.

또 지난달 1일과 2일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차원에서 의대생들을 각각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행정법원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고 "신청인들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하다"면서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의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각하란 소송이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청구 내용이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사건을 끝내는 것이다.

연이은 각하 결정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들에게 행정소송의 원고로 참여해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나 대학 총장들이 협조하지 않자 전국 의대생들은 각 대학 총장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국가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을 금지해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들은 "학생들과 대학은 사법상 계약이 체결돼 있다. 학생들은 대학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학칙을 준수하고, 대학은 그에 걸맞는 학습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대학이 학생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정원을 늘리는 결정을 내리면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대생들이 주장하는 재학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되거나 특정 수준의 의학교육에 관한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대생들이 대학 총장과 대교협을 상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는 어떠한 피보전권리가 있다는 점이 전혀 소명되지 않는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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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의 9배 'KBO 개막전 암표'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28일 2026 KBO리그 정규시즌이 개막하는 가운데, 온라인 리셀 플랫폼을 중심으로 암표 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정가의 9배에 달하는 가격에 표가 공공연히 거래되고 있지만, 이를 제재할 개정법 시행이 아직 반년이나 남아 사실상 단속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티켓 리셀 플랫폼 '티켓베이'에는 개막전 입장권이 정가의 몇 배에 달하는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의 경기는 정가 1만4000원(1루 내야지정석)짜리 표가 최소 11만9000원에, 정가 2만5000원(원정 응원석)짜리 표는 25만원에 올라와 있다. 같은 날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리는 LG 트윈스와 KT 위즈 경기 역시 정가 1만8000원짜리 1루 네이비석이 최소 16만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서울=뉴스핌] 21일 열린 롯데와 한화의 시범경기에서 빼곡하게 가득 차 있는 관중들. [사진 = 롯데 자이언츠] 2026.03.21 wcn05002@newspim.com * 사진은 기사와 관계 없습니다.  이처럼 암표가 성행하는 이유는 현행 법 체계의 허점 때문이다. 국민체육진흥법(제6조의2)은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한 티켓 부정 판매만을 처벌 대상으로 한정한다. 매크로를 쓰지 않고 개인이 직접 표를 선점해 웃돈을 붙여 되파는 행위는 현행법상 단속이 쉽지 않다. 티켓베이 같은 리셀 플랫폼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법적으로는 티켓을 직접 파는 당사자가 아니라 개인 간 거래를 연결해 주는 역할로 취급된다. 현행법이 암표를 판매한 개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보니 이들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국회는 최근 법적 근거를 마련하며 제재 강화에 나섰다.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에 따르면 매크로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공정한 구매 과정을 방해하는 모든 재판매 목적의 부정구매와 상습적인 부정판매가 금지된다. 적발 시 암표 판매자에게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정 이익을 전액 몰수·추징한다. 불법 거래를 알선·방조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시정명령 등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불법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규정도 담았다. 문제는 이처럼 강력한 제재를 담은 개정안의 시행일이 오는 8월 28일이라는 점이다. 당장 이번 주말 개막전을 포함해 2026시즌 전반기 내내 온라인 암표 거래는 사실상 단속 공백 상태에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단속 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한국야구위원회(KBO)와 각 구단도 자체적인 대응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SSG 랜더스는 1인당 예매 가능 수량을 기존 12매에서 6매로 축소하고 취소 마감 기한을 경기 4시간 전에서 당일 오전 10시로 앞당기는 등 예매 문턱을 높였다. 이처럼 구단들이 예매 기준을 손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암표를 뿌리까지 뽑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또 다른 구단 관계자는 "구단 차원에서 매크로 탐지 프로그램 등을 돌리며 암표를 막으려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완전히 차단하기는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법 시행 이후에도 현장 단속과 해석 과정에서 혼선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법이 개정됐지만 조항상 모호한 부분이 많다"며 "정가 대비 어느 정도 값을 부풀렸을 때 부정판매로 볼 수 있는지 등 기준이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아 향후 판례가 쌓여야 범위가 명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6-03-26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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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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