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대법원까지 가는 '의대증원'..."의사가 막가파, 국민 죽어나가" 비판 봇물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법원 가도 5월 안에 결론 나기는 어려워"

[서울=뉴스핌]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2000명 증원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 결국 대법원까지 가게 됐다. 의료계가 의료대란의 장기화를 예고하자 법조계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과 함께 비판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전공의·의대생·의대 교수·수험생 등 18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처분 집행정지 항고심에서 각하 및 기각 결정했다.

재판부는 "의대생 신청인들의 학습권 침해 등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은 인정할 수 있다"면서도 "이 사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은 의대 증원을 통한 의료개혁이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이에 반발한 의료계는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혔다. 의대생 등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대법원은 기본권 보호를 책무로 하는 최고법원이고, 정부의 행정처분에 대해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므로 재항고 사건을 5월 31일 이전에 심리·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각하 및 기각 결정 이후 의사들이 모인 한 대화방에서는 "파국이다", "결국 사직하게 만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은 의료 현장에 복귀할 명분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스핌 DB]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애초에 사건을 법원에 가져온 것은 법리적인 판단을 구하겠다는 것 아니었느냐"면서 "법원이 내린 결정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에 재항고를 구하는 것은 선택의 문제이지만 5월 안에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정초 법률사무소 대중 변호사 역시 "중대한 사안인 만큼 대법원도 충분한 의견을 수렴한 후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판결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법원에서도 의대 재학생들에 대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의 긴급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공공복리(의료개혁)의 저울이 더 무겁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법원 판결에도 의료대란 장기화 수순을 밝고 있는 의료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모습이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정책이다"며 "휴진 장기화는 국민을 인질로 삼아서 일방적 주장을 획득하려고 하는 막가파 행동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들은 죽어나가고 있다. 법원의 결정이 이렇게 나왔으면 기본적으로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기본적으로 국민의 생명권이나 건강권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가 협의나 논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복귀 명령을 내리고 형사처벌을 예고하는 이런 식의 과정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국민 건강을 위해 하루빨리 정부와 의료계가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고법은 전공의와 의대 교수, 수험생들에 대해선 직접 상대방이 아니라고 판단해 1심과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반면 의대생들의 경우, 헌법·교육기본법·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학습권이 보장되므로 신청인 적격이 있다고 봤다. 다만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