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부동산 투기 막는다지만 모순투성이 재초환, 유지하는게 맞을까

기사입력 : 2024년05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5월14일 07:23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올해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제도 도입 취지는 좋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을 따져보면 불필요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당초 재건축을 통해 얻는 이득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됐다. 발표 당시부터 위헌 논란을 빚었지만 결국에는 법이 공포됐다. 재초환 제도에 따라 초과이익 부담금이 부과되는 재건축 단지는 2008년부터 발생됐어야 했다. 하지만 당시 금융위기로 인한 부동산시장 침체로 아파트 재건축 사업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기한 연기되면서 적용된 단지는 거의 없다시피했다.

이후 2012년 연말 재초환 시행을 일시 중단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은 재초환 제도가 일시 중단됐다. 이 때 눈치를 보던 재건축 단지들이 대거 사업에 뛰어들면서 서울 도심에 신규 아파트가 공급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후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을 통해 5년간 시행 중단 일몰기한이 종료됨에 따라 부동산 규제책의 일환으로 재초환 제도 부활을 선언했고 2018년 1월 1일부로 재초환은 다시 살아났다.

재초환이 부활하면서 재건축 단지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초환에 대해 문제 삼는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하나를 꼽으라면 바로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미실현 소득에 대한 과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

재건축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들이 조합을 결성해 기존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주택을 짓는 것이다.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가구 수를 늘려 지어 추가된 가구들을 분양해 그 수익으로 철거와 신축 비용을 충당한다. 하지만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면 조합원들이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의 재원은 단 한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하지만 집값이 올라 이익이 생긴다면 그에 따른 부담금을 내야 한다. 오히려 재건축을 위한 인허가 과정에서 상당량의 토지와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며 교통·소방·안전분담금 등을 주무관청에 별도로 납부하는데도 말이다. 반면 집값이 내려 손해를 본다면 이를 보전해주진 않는다.

부동산은 입시·병역과 함께 '민심의 3대 역린'으로 꼽힌다. 특히 부동산 투기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땅 투기 사태' 때 이미 국민들의 부정적인 정서로 확인했다시피 뿌리 뽑아야 하는 문제다. 그런 의미에서 재초환이 '악법(惡法)'이라고만 치부할 순 없다.

하지만 꼭 이 시점에 재초환을 유지해야할 필요성이 있는지 묻고싶다. 집값 안정을 위해선 서울 등 도심에 주택공급이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빼곡히 건물들이 들어선 서울에서 비어있는 땅을 찾기는 힘든 만큼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이 필요하다.

하지만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 아파트 단지들 조차 재초환으로 인해 사업 추진을 꺼려하고 있다. 금리가 치솟은데다 공사비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부족한 경우 분담금을 내야하고 추가로 재초환 부담금까지 내야할 처지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만든 재초환이 재건축 사업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재초환 폐지로 도심 내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과 이로 인한 '집값 안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현재 상황에서 무작정 부동산 투기를 막아야 한다는 신념에 사로 잡혀 재초환을 유지하겠다고 고집을 부릴 필요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가 '여소야대' 형국을 유지하지만 부동산 시장 상황이 달라진만큼 시대에 맞춰 재초환 폐지 논의를 본격화해보길 바라본다. 

min7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모델 문가비 아들 친부는 정우성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문가비(35)가 출산한 아들의 친부가 배우 정우성(51)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우성 소속사 아티스트컴퍼니는 24일 "문가비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한 아이는 정우성의 친자가 맞다"며 "아이의 양육 방식에 대해서 최선의 방향으로 논의 중이다. 아버지로서 아이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출산 시점과 두 사람의 교제 여부, 결혼 계획 등 사생활 관련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알렸다. 배우 정우성 [사진=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앞서 두 사람 사이의 득남 소식이 알려졌다. 두 사람은 2022년 한 모임에서의 만남 가까이 지냈으나 교제한 사이는 아니었고 결혼 계획도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작년 6월 문가비가 임신 사실을 알렸고 정우성은 양육의 책임을 약속했다고 한다. 문가비는 뷰티 예능 프로그램 '겟잇뷰티' 등으로 얼굴을 알린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가 지난 22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아들 출산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결혼 여부나 아이 아버지에 관한 언급은 없어 궁금증을 샀다. 당시 문가비는 "너무 갑작스럽게 찾아온 소식에 아무 준비가 돼 있지 않았던 저는 임신의 기쁨이나 축하를 마음껏 누리기보다는 가족들의 축복 속에 조용히 임신 기간 대부분을 보냈다"며 "그렇게 하기로 선택한 건 오로지 태어날 아이를 위함이었다. 마음 한편에 늘 소중한 무언가를 지키기 위해서는 꽁꽁 숨겨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사진=문가비 인스타그램] 이어 "세상에 나온 아이를 앞에 두고 여전히 완벽한 준비가 되지 않은 엄마지만 그런 내 부족함과는 상관없이 존재 자체만으로 나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는 아이를 보며, 완벽함보다는 사랑과 행복으로 가득 찬 건강한 엄마가 돼야겠다고 다짐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를 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문가비는 1989년생으로 2017년 온스타일 예능 '매력티비'와 '겟잇뷰티'로 얼굴을 알렸다. 이후 SBS '정글의 법칙'과 KBS '볼빨간 당신' 등 각종 예능에 출연했다. 여러 광고와 헤라서울패션위크 등 패션쇼 무대에도 섰다. jyyang@newspim.com 2024-11-25 09:48
사진
이재명 '위증교사' 1심 김동현 판사 누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2시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전라남도 장성 출신의 김동현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2001년 사법연수원을 30기로 수료했다. 김 부장판사는 2004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인천지법, 서울동부지법, 서울고법 등을 거쳐 지난해부터 선거·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부장판사로 재직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자리하고 있다. 2024.11.25 leehs@newspim.com 김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외에도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사건을 함께 심리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은 기록의 양이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해 1심 선고를 하기까지 몇 년이 더 걸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초 이 대표 측은 두 사건을 분리해서 진행할 경우 방어권 보장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으나, 김 부장판사는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고 별도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특검)의 1심 사건을 맡으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으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특히 박영수 피고인은 국정농단 규명을 위해 임명된 특별검사로 어느 공직자보다 공정성과 청렴성에서 모범을 보여야함에도 금품을 수수했다"고 질책했다. 박 전 특검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 씨에 대해서는 "다수의 공직자에게 긴 시간 금품을 제공한 점, 이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김 부장판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이른바 '스파르타팀'을 꾸려 정부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 비서관들에게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위증교사 혐의는 이 대표의 형사 사건 중 가장 불리한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사건으로 꼽히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유죄가 확정된 위증교사 사범 195명 중 실형(69명)이나 징역형 집행유예(114명)가 선고된 사례는 94.8%에 이르며 벌금형(12명) 선고 비율은 6.2%에 그쳤다. 이 대표가 만약 위증교사 혐의로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박탈돼 형이 실효될 때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4-11-25 11:1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