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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우주의 조약돌' 3기 모집…'지구의 미래 위한 우주기술' 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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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카이스트 공동 개발 '우주 영재 프로그램'
6월 7일까지 전국 중학교 1·2학년 대상 신청 접수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한화 '스페이스 허브'와 카이스트가 공동 개발한 경험형 우주 교육 프로그램 '우주의 조약돌'이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주 기술'을 주제로 3기 교육을 시작한다.

'우주의 조약돌'은 우주에 관심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한국판 NASA 우주학교'를 운영해 우수 인재들을 발굴 및 육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대한민국 우주산업 경쟁력을 키운다는 취지다.

우주의 조약돌 2기 학생들이 지난해 7월 인문학 콘퍼런스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한화]

한화 스페이스 허브는 내달 7일까지 '우주의 조약돌' 3기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스페이스 허브는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등 한화그룹 우주 계열사들의 역량을 한 데 모은 한화 우주사업 협의체다.

우주의 조약돌은 우주에 관심 있는 중학교 1,2학년 학생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1기와 2기는 각각 달 탐사, 화성 탐사를 주제로 진행했다.

3기 지원자는 '지구의 미래를 위한 우주기술'을 주제로 한 에세이(1차 전형) 심사와 면접(2차 전형)을 거쳐 최종 선발된다.

최종 선발된 3기 학생들은 7월 우주 인문학 콘퍼런스를 시작으로 12월까지 총 6개월 간 KAIST 항공우주공학과 교수진, 석·박사 멘토들과 함께 '주제 선정-논리 구체화-결과 도출'에 이르는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경험형 우주 미션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다.

우주 인문학 컨퍼런스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궤도'의 진행으로 김상욱 경희대 물리학과 교수, 손상모 미국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박사, 정재승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 장동선 궁금한뇌연구소 대표 박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사진이 참여할 예정이다.

수료생들은 ▲카이스트 총장 수료증 ▲카이스트 영재교육원 수강 기회 ▲카이스트 멘토링 ▲해외(미국 NASA 우주센터) 탐방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한화 스페이스 허브 측은 "우주의 조약돌은 트렌드에 편승한 단기적 이벤트가 아닌 미래 우주 인재 육성이라는 장기적 관점의 영재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한화는 대한민국 대표 우주기업으로서 우주 관련 사업은 물론 인재 육성에도 진심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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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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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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