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뉴스핌] 오영균 기자 = 충남 금산군 13일부터 오는 31일까지 19일간 금산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행위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 수취 ▲실제 매출 이상의 상품권 수취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 영위 ▲상품권 결제 거부 등이다.
금산군청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4.05.10 |
군은 이 기간 주민신고제도를 운영해 부정유통 의심 사례를 접수받을 계획이다. 의심되는 가맹점을 발견하면 금산군청 경제과 경제정책팀에 신고하면 된다.
또 한국조폐공사와 은행 등에서 제공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유통 의심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군 관계자는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해 이번 단속에 나선다"며 "앞으로도 지역사랑상품권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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