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심판 첫 변론…'처남댁' 증인 신청 두고 이견

기사입력 : 2024년05월08일 17:15

최종수정 : 2024년05월08일 17:15

국회 "탄핵 사유 직접 경험·목격" vs 李 "합리적 진술 신빙할 수 없어"
검사 탄핵 대상 가능한지 두고도 재차 이견 보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받았다는 의혹 등 각종 비위 의혹이 제기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전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8일 열렸다.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검사 측은 이 검사의 처남댁이자 의혹의 제보자인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의 증인 신청 등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기업의 접대를 받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심판을 받는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헌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검사의 탄핵 사건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지난해 12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5개월여 만이다.

국회 측은 지난 2일 강 대변인에 대한 증인 신청을 했다. 강 대변인이 이 검사의 처남인 조모 씨의 배우자로, 그의 탄핵 사유 상당 부분을 직접 경험·목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검사 측은 "절차는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고 준비절차를 진행하면서 입증방법 등을 논의했다"며 "그런데 청구인 측에서 준비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증인)신청을 하는 것이 절차법적으로 적절한 소송 수행인지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추서에 구체적인 탄핵사유가 기재돼있지 않는데 어떤 사실을 도출하려는지 모르겠다"며 "강 대변인은 이 검사의 공무집행에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아니고, 또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부분도 합리적인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회 측은 이 검사의 의혹이 탄핵 대상이라고 재차 주장하고, 이 검사 측의 '검사는 탄핵 대상이 아니다'라는 주장도 반박했다.

국회 측은 "이 사건 탄핵소추 사유는 다른 사실과 구분 가능할 정도로 기재돼 있다"며 "또 헌법재판소법 제48조와 검찰청법 제37조는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 검사 등에 대한 규정으로, 검사 또한 탄핵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법 제48조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및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및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에서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는 국회는 헌법 및 국회법에 따라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비위 의혹을 제기한 강미정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8일 오후 이 검사의 탄핵심판사건 1차 변론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판결 촉구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4.05.08 mironj19@newspim.com

또 국회 측은 일반인의 범죄경력을 무단 조회 및 정보 제공하고 처남에 대한 경찰의 마약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 행위는 검사의 권한과 지위를 남용한 것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은 "이 검사의 법 위반 행위는 검사에게 요구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며 "또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파면·해임할 수 있다 중징계안이 발표된 바 있어, 검사에게 요구되는 지위·역할을 봤을 때 탄핵사유가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검사 측은 현행법상 검사에 대한 탄핵 심판 청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하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 국회 측이 주장한 탄핵 소추 사유는 일시나 장소 등이 특정되지 않아 사실관계가 불분명하고, 의혹도 대부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검사 측은 "(국회 측이) 상당한 시간을 들여 여러가지 수사에 의문점 내지는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 말하는 데, 의문점을 회수하려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지금 주장한 것에서 이 검사가 어떤 식으로 관여했는지 의심의 여지 없이 드러난 게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이 검사가 파면되더라도 정치적 혼란이나 중대한 공백이 없지 않느냐고 주장하는데, 공직자의 직위를 파멸이나 면직시킨 자체가 헌법질서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거나 중대한 사유가 아니라고 볼 순 없다"고 덧붙였다.

이 검사의 2차 변론기일은 오는 2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 검사는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았으며, 검사들의 골프장 예약과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 조회 등을 도와줬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지난해 12월 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