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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2일 본회의 개의 가능…채상병 특검법 통과 확답 못들어"

기사입력 : 2024년05월01일 10:04

최종수정 : 2024년07월08일 14:17

"이태원특별법, 내용 변경 검토 중…합의될 수 있어"
"2일 본회의 열지 않으면 순방 동행 어려워"

[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과 관련해 "본회의 개의 자체는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1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내일(2일) 본회의가 진짜로 열릴 수 있나'라는 진행자의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4.23 leehs@newspim.com

홍 원내대표는 "해병대 장병 순직 사건 특검법이 통과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적인 내용을 듣지 못한 상태"라며 "(김진표 국회의장은) 가능한 한 여야가 합의해서 민생법안 등등 같이 처리하면 좋겠다는 원론적인 말을 하지만, 해병대 장병 관련 특검법과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뚜렷하게 확답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5월 2일에 채상병 특검법이 처리돼야 되고 그러면 2주 정도 재의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마지막으로 21대 국회가 가부간에 재의결해야 하지 않나.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에 따라서 저는 그런 절차를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 원내대표는 전세사기특별법을 두고는 "본회의 부의 자체를 표결 처리해야 한다"라며 "그런 일정을 감안하면 내일 처리하거나 5월 10일 전에 또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처리해야 될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장이 5월 4일 해외를 나간다면 5월 2일에 이걸 다 처리하고 그다음에 5월 하순경에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나머지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태원특별법에 대해서는 "약간의 내용 수정 요구가 있어서 잘하면 합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기간하고 구성과 관련돼서 국민의힘 측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했다"면서 "원내 수석 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협의해서 저희는 유가족분들에게 설명하고 최종적으로 합의 여부를 결정지을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어떻게든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게 저희의 생각"이라면서 "유가족분들께서 이해하고 동의하는 영역 내에서 약간의 내용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김 의장이 오는 4일 회의 참석을 위해 순방을 떠나는 것을 언급하며 "당초에는 여야 원내대표가 다 함께 가자고 오래전에 얘기가 됐었다. 그런데 제가 의장실에 '5월 2일 본회의가 열려서 채상병 특검법하고 전세사기특별법이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으면 동의하기 어렵다'라는 뜻은 전달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가는 걸 반대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국민적 눈높이도 있고 민주당을 포함한 야권 의원들의 요구가 있지 않나. 5월 2일 정상적으로 본회의 절차 하면 5월 4일 출국하는 걸 누가 뭐라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단순히 김 의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21대 국회 전반에 대한 평가에 대한 문제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임기 얼마 안 되지만 21대 국회에서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의장이 이번에는 민주당이 하자는 방향대로 동의해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주장했다.

rkgml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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