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하 '도 특사경')은 키즈카페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기획 단속 결과,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은 4곳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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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이 지난달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단속하고 있다. [사진=경남도] 2024.04.18 |
도 특사경은 지난달 4일부터 4월 14일까지 관할관청에 기타유원시설업으로 신고하지 않고 영업하는 키즈카페를 중점 단속했다.
단속에 앞서 지난 2월 한 달 동안 신고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를 설치하고 영업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10곳은 자진신고를 유도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유기기구인 붕붕뜀틀(트램펄린) 등을 설치했으나,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한 뜀매트와 안전패드, 방염 처리된 쿠션 원단 등을 설치하지 않고 영업한 4곳이다.
적발된 키즈카페 중 A업체는 사고 발생에 대비한 배상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업을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된다. 도 특사경은 적발된 4개 업체에 대해 직접 수사해 송치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