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옛 스승이 근무중인 학교를 찾아가 흉기를 휘둘러 중상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항소심에서 원심(징역 18년)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흉기에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은 가해자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날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4일 오전 10시쯤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 B(49)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A씨가 고등학교 재학 당시 같은 학교에서 교과를 담당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조현병을 앓고 있던 A씨는 교사들이 자신을 괴롭혔다는 피해망상에 사로잡혀 인터넷에 비공개로 설정돼 있던 B씨 재직 학교를 알아내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B씨를 비롯한 다수 교사로부터 고교 재학 시절 집단 괴롭힘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정신질환으로 피해자가 괴롭혔다는 망상에 빠져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죄질이 나쁘며 명백한 살해 의사를 갖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현병 증상인 피해망상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으나 범행 장소나 방법, 동기 등을 고려하면 매우 위험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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