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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의협 간부 추가 소환 계획 없어...고발 없으면 전공의 수사 안해"

기사입력 : 2024년04월08일 13:13

최종수정 : 2024년04월08일 13:13

업무방해 혐의 적용 여부 검토..."수사 어려움 없어"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전공의 집단사직을 부추긴 혐의로 고발된 대한의사협회(의협) 전현직 간부를 수사 중인 경찰이 숨고르기에 들어간 모습이다. 간부들에 대한 추가 소환 조사나 전공의들로 수사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의협 전현직 간부에 대한 수사상황을 묻는 질문에 "전현직 간부 6명을 적게는 한 차례, 많이는 다섯차례 조사해 진술 내용을 분석·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공의에 대한 수사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할지 판단한 뒤 수사 방향을 정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에 대한 추가 조사 여부와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현재는 소환 계획이 없으며 업무방해 혐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의사와 정부간 갈등이 심화되는 25일 오후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3.25 choipix16@newspim.com

의협 지도부 수사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2월 27일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과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 비대위 관계자 5명을 의료법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 및 교사·방조 등 혐의로 경찰청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후 경찰은 지난달 18일 강원도의사회 소속 의사 1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전공의들에 대한 직접 수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 청장은 "현재로서는 그럴 계획이 없다"면서 "보건복지부의 전공의 고발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가능성을 두고 수사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혐의 입증 등 수사나 기소 자체에 어려움이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수사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법원의 최종 결정은 다를 수 있는데 송치가 어렵다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중보건의(공보의) 명단 유출 사건은 게시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청장은 "1차적으로 조사했지만 본인들이 만든 명단이 아니라고 진술해 입수 경위와 왜 올렸는지 등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11일부터 4주간 20개 병원에 군의관 20명, 공중보건의사 138명 등 총 158명을 파견하고 있다.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견 공보의들의 이름이 가려진채 소속을 명시한 문건이 올라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게시자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공무상비밀유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 수사 결과 게시자를 2명으로 특정했으며 1명은 현직 의사, 다른 1명은 의대 휴학생 신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공의 집단행동 지침을 SNS 등에 올린 군의관 2명에 대해서는 1명은 지난주에 조사를 마쳤고 나머지 1명은 이번주에 조사할 예정이다.

의사와 의대생 커뮤니티 사이트인 메디스태프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경찰은 전공의 행동지침 등 문제가 되는 글을 올린 게시자 21명을 특정했고 증거은닉 혐의로 입건된 메디스태프 직원 2명에 대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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