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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바이오헬스 7개분야 R&D 2조 2138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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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개최
바이오헬스 인재양성 추진현황 점검
바이오헬스 R&D 추진전략 및 방안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바이오헬스 연구개발(R&D)에 2조원 넘게 투입한다. 특히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사 파업으로 공백이 커진 필수의료 등 7개 분야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혁신위)'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영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4.04.04 jsh@newspim.com

이날 혁신위는 ▲바이오헬스 R&D 2024년 추진계획 및 2025년 중점 지원전략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점검 ▲바이오헬스 혁신을 위한 규제장벽 철폐방안(상시안건)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구성·운영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상시안건으로 다루고 있는 규제장벽 철폐방안에서는 1차 회의 이후 혁신위 위원 등을 통해 발굴된 20개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규제개혁마당도 설치·운영키로 했다.

◆ 바이오헬스 R&D 2조 2138억…필수의료 등 7개 분야 집중 투자

우선 혁신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별 2024년 바이오헬스 R&D 투자계획과 2025년 투자 방향을 보고 받았다. 이어 한국이 디지털·바이오 분야 초격차 기술 확보 및 글로벌 강국 도약하기 위한 R&D 추진전략과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 바이오헬스 R&D 규모는 11개 부처 총 2조2138억원으로, 국가 전체 주요 R&D 예산의 약 10% 수준이다. 주요 부처별로는 복지부 7884억원, 과기부 6377억원, 산업부 3522억원, 질병청 1681억원, 식약처 942억원 규모로 투자된다. 특허청은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각 부처의 R&D 효율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김윤상 기획재정부 차관이 3일 서울 동대문구 서울바이오허브를 방문, 보건의료 R&D 관련 보고를 받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03 photo@newspim.com

바이오헬스 R&D 투자는 크게 7개 분야로 구성된다. 분야별로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첨단바이오 전략기술 및 미래 유망기술 선제적 확보를 위한 신산업 육성(43%) ▲필수의료 등 국민생명·건강(17%) ▲백신·치료제 개발 및 국가방역시스템 고도화 등 보건안보(14%) ▲핵심인력 양성 등 생태계 조성(8%) ▲인공지능(AI)+바이오(BIO) 혁신적 모델창출 등 디지털·바이오(8%) ▲선도국과의 공동연구 등 글로벌 R&D(7%) ▲혁신·도전형 R&D(3%) 등이다. 

내년에는 혁신적·도전적 R&D와 선진국과 최고 수준(TOP-Tier)의 연구를 위한 글로벌 공동연구 및 첨단 전략기술 육성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국민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노인·장애인 서비스 개선 등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R&D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아날 회의에서 정부는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방안 이행상황도 점검했다. 지난해 9개 부처별 74개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산업현장 기반 학교 교육 ▲현장 수요 맞춤형 생산·규제과학 인재 ▲넥스트(Next) 반도체 도약을 위한 핵심 연구 인재 ▲든든한 지원체계 구축 등 4대 분야에 대한 인력양성을 정상적으로 추진해 총 3만4000명을 양성했다. 이는 당초 계획(1만8000명)보다 초과 달성한 수치다. 

부처별 사업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는 신규사업 발굴로 전체 81개 사업을 통해 2만21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술 분야에 대한 교육 수요를 반영해 정밀의료,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교육을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인력양성 사업 외에도 바이오헬스 인력구조 현황을 파악해 향후 수요를 예측하고, 수요-공급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연구를 병행한다. 또 작년에 이어 2024년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사업 안내서를 이달 중 제작·배포해 기업과 구직자에게 적절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건산업진흥원에 '규제개혁마당'을 설치·운영하는 방안도 논의했다. 

보건산업진흥원 내 온·오프라인 창구를 설치해 현장 애로사항을 상시로 청취하고, '원스톱 규제 솔루션'을 활용해 사전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관련 부처-협회가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규제개혁 기동대'를 운영, 규제 취약 지대에 있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하고,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 8개 과제 개선…개인·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

이날 회의에서는 이미 발표된 규제개혁 과제 중 현장의 요구가 높은 8개 과제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했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기업, 연구자가 의료데이터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데이터 공동 활용연구 프로젝트(시범사업)'를 추진한다. 중장기적('25년 이후)으로 의료데이터의 수요-공급 매칭을 지원하는 중개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임상, 연구에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표준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한 마이데이터에 개인생성 건강 데이터를 추가하고,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통한 정보 조회·전송 등도 지원해 나간다.  

송도 바이오의약품 생산용 배지 공장 전경. [사진=아미코젠]

복지부와 식약처는 재생의료 임상연구와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 심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첨단재생분야 임상연구와 약사법상 임상시험을 연계해 유의미한 임상연구 결과 도출 시 품목허가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연내 가이드라인도 제정할 계획이다.

또 양 기관은 분산형 임상시험(DCT) 도입 기반 마련을 위해 협력한다. 분산형 임상시험은 임상시험과 관련된 일부 또는 모든 활동(대상자동의, 진료, 채혈, 데이터 수집 모니터링 등)이 임상시험 실시기관이 아닌 참여자의 자택 등 다른 장소에서 이뤄지는 것을 말한다. 

임상시험 온라인 모집 지침 마련, 지정 임상시험 실시기관의 관리·감독 아래 그 외 지역 의료기관에서의 임상시험 업무(문진, 채혈 등) 수행 절차 개선 등 법령개정 없이 시행 가능한 방안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또한 R&D 사업을 통해 DCT 요소를 적용한 임상시험을 단계적으로 실시, 분산형 임상시험에 필요한 요소기술 및 플랫폼 개발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허가 관리를 일원화한다.

의료기기와 체외진단 의료기기가 별도의 규정에 따라 관리돼 발생하는 현장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 유권해석을 통한 규제적용 해석의 통일성을 높인다.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법령을 제정('25.1월 시행 예정)해 관련 규정도 일원화한다.

복지부는 이달 중 생명윤리법 고시를 개정, 유전자 검사기관 중 숙련도 평가 우수기관(A등급)에 대해 차년도 평가를 면제한다. 

또 이달 중 'DTC 유전자검사 서비스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건강관리 서비스(2차 서비스) 정의, 허용기준, 안내·동의 필요사항, 관련 서식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이로써 DTC 유전자검사 결과를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개인정보위원회는 해외기관과의 국제 공동연구 시 국내 가명 의료데이터의 국외 이전이 사실상 제한되는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바이오헬스혁신위 자문단 65명 위촉…5개 분과 운영

이날 혁신위는 효과적인 의사결정 지원 및 민간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에 기반한 포괄적인 의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설치했다. 또 자문단 운영을 위해 관련 부처, 바이오혁신위 위원 및 협회·단체 등 추천을 받아 다양한 분야의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춘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을 위촉했다. 

자문단은 ▲규제혁신·산업육성 ▲바이오헬스 연구개발 ▲디지털·바이오헬스 ▲전문 인재 양성 ▲법제·인프라 5개 분과로 운영된다. 향후 새로운 기술의 출현, 예기치 못한 보건 환경 및 동향 변화 등에 긴밀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태 혁신위 부위원장은 "바이오헬스 분야는 미래 성장동력이자 보건안보 전략자산인 만큼 민관 합동 범부처 컨트롤타워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통해 해묵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부처 간 칸막이 없이 총력을 다해 지원해야 한다"며 "형식적인 위원회가 아닌, 현장을 챙기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위원회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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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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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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