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기존 사업 불가능, 신사업도 불확실"
"회생절차 진행이 채권자 이익에 부적합"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가상자산 출금을 예고 없이 중단한 예치서비스 운용업체 델리오와 위탁업체 하루인베스트 등에 대한 회생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이여진 부장판사)는 전날(3일) 델리오에 가상자산을 예치한 이용자들이 낸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델리오는 지난해 6월 출금정치 조치 이후 9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고 영업활동 재개 시점도 예측할 수 없다"며 "델리오가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없고 신사업 또한 불확실성이 높아 델리오의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을지 의문"이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오는 7월 19일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2항을 언급했다. 규정에 따르면 가상자산업자는 자기의 가상자산과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분리해 보관해야 하고,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재판부는 "위탁받은 가상자산을 다른 곳에 예치하거나 투자하는 위탁운영업을 주요영업으로 하는 델리오의 경우 기존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향후 기존과 같은 가상자산 운용 및 예치업을 영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가상자산 위탁운용을 맡긴 하루인베스트 등으로부터 가상자산을 단기간에 회수하기도 어렵다"며 "(회생)절차 기간이 장기화돼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회생절차 진행과 회생계획안 인가 가능성 여부도 불확실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매월 급여와 임차료, 서버비용 등으로 수천만원의 고정비용이 발생해 채권자들에 대한 분배재원은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며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하루인베스트코리아, 하루인베스트와 모회사 블록크래프터스에 대해서도 "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채권자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며 회생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델리오는 고객들이 예치한 가상자산 운용을 위탁한 하루인베스트가 지난해 6월 13일 출금 정지 조치를 하자 다음 날 돌연 입출금 중단을 선언해 '먹튀' 논란이 불거졌다.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고객들을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델리오 대표도 2450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편취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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