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사업화 대상 75건 확정, 추진로드맵 마련
연내 6개 지구 지정, 시행령·조례 등 속도감 있게 추진
특별법 2차 개정 대비...인구감소 대응 등 40건 선정
[전주=뉴스핌] 고종승 기자 = 전북자치도는 지난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 본격 실행을 앞두고 특례들의 실행력을 갖추고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위해 특별자치도추진단은 전북특별법 131개 조문의 333개 특례별로 사업화 검토를 마치고, 75개 대상을 확정해 기본구상과 기본용역 등을 착수했다.
전북 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4.04.04 gojongwin@newspim.com |
또 지난해 전부개정에 이어 추가 특례를 반영하는 2차 개정 추진과 함께 강원자치도와 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는 중이다.
사업화 과정에서는 총 14개의 지구·특구·단지 지정 대상 중 6개 지구를 연내 신청하겠다는 목표를 두고 선도 사례가 되도록 시군과 소통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위임받은 14개 조문의 시행령 마련과 69건에 달하는 조례 대상들에 대해 연내 제·개정을 마무리하고자 특례를 꼼꼼히 살피며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서 전북특별법 2차 개정을 위해 의료용 헴프 산업화 등 핵심산업 육성, 기후에너지투자공사 설립과 같은 재정확보, 인구감소 대응 과제 등 전북에 꼭 필요한 특례 40건을 선정해 부처별로 설명에 돌입했다.
2단계 특례는 지난해 10월 산업현장 릴레이 간담을 시작으로 '특례사업발굴추진단'을 구성해 운영해 직능단체를 비롯 시군, 도민 제안 등을 수렴하여 총 247건의 특례를 발굴했다.
이 중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최종 40건이 선정된 것으로 전한다.
도는 이와 병행하여 국회 단계에서 삭제됐거나 특례 보강 및 긴급 개정이 필요한 조문에 대해서는 연내 핀셋 입법을 진행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구성된 4개 특별자치시도 협의체가 본격 가동됨에 따라 재정 특례 등의 공동 협력과제는 7월 정기총회를 통해 안건 채택 절차를 거쳐 4개 시도가 지방분권의 실현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또 6개월 앞선 강원도와도 각 지역의 입법과정을 돕고자 공동연구팀을 가동하기로 했으며, 재정특례 등 연구를 통해 발굴되는 현안을 관심사로 부각시킬 전략이다.
이 밖에도 도-국조실-행안부 실무협의체를 강화하면서 시행령 제정, 2차 입법, 핀셋입법 등 입법 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MS社), 유엔식량농업기구(FAO) 등이 참여하는 '제1회 전북포럼'도 익산시, 전북연구원 등과 명품포럼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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