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공공조달법(가칭)' 제정으로 공공조달 활용 강화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공공조달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으로 모든 공공부문 조달 주체가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명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현행 조달 관련 법체계는 공공조달 전체를 총괄하는 일반법 없이 파편화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공조달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조달법령 체계를 대폭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공공조달은 연간 200조원 이상의 거대시장으로 급성장했다. 조달시장 참여기업도 57만개로 대폭 증가했다.
정부는 조달이 산업정책, 기술혁신, 공급망 안전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강력한 정책수단으로 역할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은 국가정책을 견인하는 수단으로서 전략적 공공조달 정책(SPP)을 강화하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우리도 변화된 조달환경에 맞춰 법령, 제도, 역할 등 조달업무 전반에 걸쳐 전열을 재정비해야 할 때"라며 "매년 중장기적인 공공조달의 정책방향 등을 포함한 '공공조달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기술개발 촉진, 중소기업·여성기업 지원 등을 위해 운영해 온 주요 조달특례 제도에 대해서는 정책지원 효과가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최 부총리는 "새로운 조달특례 제도를 신설하거나 기존 특례의 의무구매 비율을 변경할 경우 반드시 조달정책심의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기존의 조달특례 중 도입목적이 유사한 제도들 간의 중복 부분을 해소하고 지원이 부족한 부분은 보강하는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운영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2024년 혁신제품 시범구매 기본계획'도 논의했다. 정부는 그동안 5개 부처가 각각 운영하던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을 올해부터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공공조달이 기업에는 매출·수출로 연결되는 성장사다리가 되고, 정부에는 경제안보의 방파제가 되도록 모든 공공조달 주체가 최선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4.02 plum@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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