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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경기회복] '4월 위기설' 돌파, 유동성 3조 지원...공사비 올리고 PF 부실 사업장 공적 인수

기사입력 : 2024년03월28일 15:00

최종수정 : 2024년03월28일 15:21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 발표
서울시 빗물배수터널·킨텍스 3전시장 건립 등 공공공사 정상화될 듯
민관합동 PF조정위 상설 운영…조정위 법정화
미분양 매입, CR리츠 활용…브릿지론 단계 PF, LH 매입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4월 위기설'이 불거진 건설업계에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섰다. 3조원의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한편, 적정 공사비를 반영해주고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기업구조조정 리츠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에 나선다.

정부는 28일 경제부총리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개최하고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공사비 급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축, 미분양 누적 등으로 시중에 나도는 4월 위기설을 돌파하기 위한 대책 마련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03.13 yooksa@newspim.com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사에 적정 공사비를 반영키로 했다. 우선 공공부문은 '적정 단가' 산출과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주기로 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품셈, 표준시장단가 등 직접 공사비 산정기준을 입지나 층수 등의 시공여건에 맞게 적용해주기로 했다. 또 산재예방을 위해 투입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도 15~20% 올린다.

최근 급등한 물가상승분이 공사비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물가반영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물가반영은 국민총생산(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 가운데 낮은 값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출범시킨 합동작업반이 업계 및 전문가간담회의 의견수렴과 객관적 근거산출 등을 통해 추가 개선사항을 마련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에 대해선 전문기관(한국부동산원)의 사전 검토 등을 지원키로 했다. 일반사업 공사비 분쟁에 대해선 건설분쟁조정위를 통해 신속 조정키로 했다.

대형공사의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300억원 이상의 턴키 등 기술형 입찰로 추진되는 국책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입찰제도를 합리화, 유연화해 유찰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이미 유찰된 4조2000억원 규모의 대형 공사들은 수의계약 진행 등을 통해 상반기 중 총 3조원 이상 공사들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연된 공공사업으로는 사업비 9900억원 규모가 소요되는 서울시 빗물배수터널 공사와 6000억원 규모의 킨텍스 3전시장 건립공사가 대표적이다.  발주될 공사는 낙찰 탈락자에게 지급하는 설계보상비를 실비에 맞게 현실화한다. 발주기관이 시공사에게 인허가 비용 등을 전가하는 불합리도 방지한다. 공사비 절감 등이 용이하도록 일부 관급자재 변경도 허용한다.

민관합동 PF조정위를 상설 운영한다. 조정위를 법정화해 조정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지방 미분양 매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LH가 직접 매입에 나선다. 지방에 몰린 미분양 해소를 위해 세제지원을 받는 기업구조조정리츠(CR리츠)가 매입토록해 사업 리스크를 낮추고 신규착공 지연을 최소화하는데 주력한다.

또 착공 전 브릿지론 단계에 있는 PF 사업 가운데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려운 사업장은 LH 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가 매입해 사업 재구조화를 지원한다. 특히 PF 경색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선 주택 PF 보증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PF대출 대환보증 신청기한을 완화해 주고 준공전 미분양 PF보증 분양가 5% 할인요건은 폐지하기로 했다. 비(非)주택 PF보증도 상반기 내 조기 도입키로 했다. 우선 시공사 자체 시행사업은 상반기 내 우선 도입하고 시공사와 시행사 다른 경우 법 개정 후 도입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규제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공공에 제공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가격을 적정 수준으로 높여 사업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주요 공공현장에는 관급자재 납품지연에 따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레미콘 우선 납품 의무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시멘트, 철근 등 주요 자재의 수급현황을 관리하고 자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이 함께 건설자재 수급관리 협의체도 구축키로 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건설경기 부진은 건설산업을 넘어 일자리 감소로 인한 민생경기, 그리고 지역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설경기 회복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건설경기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주택·토지 분야의 규제를 적극 발굴해 혁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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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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