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 상정
올해 시범사업 후 가이드라인 마련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세정제와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들어간 원료의 유해성을 소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안전정보 공개 제도 시범사업이 연내 추진된다.
환경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제도 추진방안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정보공개 제도는 기업 자율 참여를 바탕으로 세정제나 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 원료 유해성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다. 소비자에게 제품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원료 유해성 정보는 1~4단계 등급으로 평가된다. 등급에 따라 소비자 이해를 돕기 위해 나뭇잎 개수(1~4개)도 표시된다. 나뭇잎이 많을수록 안전하다.
생활화학제품 안전정보 공개 제도 예시 [세종=뉴스핌] 2024.03.28 sheep@newspim.com |
정보 공개는 배합비 0.1% 이상 사용된 물질을 표기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규제물질은 배합비율에 관계없이 필수 표기해야 한다. 일반 원료는 유해성 분석 및 평가 과정을 거쳐 안전성 등급을 결정한 후 물질에 따라 유해 정도를 표시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기업 및 시민사회와 전담팀을 구성, 제도 운영방식에 대해 들은 의견을 바탕으로 올해 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제품군별로 안전정보 공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
본격적인 안전정보 공개 제도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한 가이드라인에 기반해 내년 추진된다.
또 환경부는 지난해 기준 43개인 안전성 정보 공개 대상 품목은 2027년까지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사물질의 독성 정보를 활용해 안전성 정보가 없는 물질의 수는 줄이고, 안전성 평가가 이뤄진 물질 수는 지난해 2220개에서 올해 3000개로 늘린다.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 수는 지난해 59개에서 내년 100개로 늘린다. 화학물질 저감 우수제품은 기업이 자발적으로 유해 화학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하고 원료 전체 성분을 공개한 제품을 말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우수 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해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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