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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개편] 김윤상 기재부 차관 "부담금 수입 2조 감소…기금 여유재원으로 메꿔"(일문일답)

기사입력 : 2024년03월27일 15:02

최종수정 : 2024년03월27일 15:08

26일 정부 합동브리핑…부담금 개편방향 제시
"폐지·감경된 부담금, 정부 재정으로 지속 지원"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91개 법정부담금을 전면 정비했다. 부담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 경제·사회여건 변화로 타당성이 낮아진 경우 전면 폐지했다.

이로써 부담금 수는 현재 91개에서 69개로 줄었다. 정부는 감경되는 부담금 규모를 연간 2조원 규모로 추산하고 있다. 부담금 수입 감소가 사업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금 여유재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에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주재하고 이같이 밝혔다. 다음은 김 차관과의 일문일답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이걸 이렇게 폐지하거나 줄이고 향후에 부족분을 공공의 재원으로 채우게 되면 수익자 부담이라는 제도 취지가 퇴색되는 것 아닌가

▲91개 부담금 중에서 이미 정비된 4개 부담금을 빼고 이번에 새롭게 정비한 부담금이 32개다. 남은 55개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기 때문에 이번 정비 대상에서 제외했던 부분이다. 32개 부담금은 대부분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다. 예를 들어 출국납부금에는 1000원 빈곤퇴치기여금이 있는데 여행하는 사람들이 국제적인 빈곤 퇴치를 위해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번 정비 대상은 기본적으로 원인자·수익자 부담 원칙에 맞지 않는 것들이 주요 정비 대상이 됐다.

-정부가 재정건전성, 감세 기조를 이어나가는 상황에서 감경액 연간 2조원은 정부 재정에 부담은 없는가

▲2조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고 아주 큰 규모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단 부담금 수입 규모가 2조원이 줄지만 우선 정부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금의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최대한 그 부분을 메꿀 예정이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본다. 부담금 인상과 관련해서는 현재로서 어떤 특정 부담금을 인상하거나 신설하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 적이 없다.

-폐지되거나 감경되는 부담금을 사용했던 사업들은 정부 재정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인지

▲32개 부담금을 폐지 또는 감면할 때 소요되는 재원은 대부분 하나 또는 둘의 기금으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금 여유 재원을 활용해서 관련된 필요한 사업들은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 부담금이라는 수입이 있으므로 해서 존속됐던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출 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리고 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과 관계없이 기금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 중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들, 예를 들어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영화 산업에 대한 발전 등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는 일반재원을 써서라도 꼭 지원하도록 하겠다.

-구체적으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의 경우 올해 294억원 정도 걷힐 예정이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지,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같은 경우도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인지

▲영화 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지난번 스크린 쿼터 문제 때문에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회계 기금 간 칸막이를 없애고 여유 재원을 활용해 영화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운항관리자 부담금은 해상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 국가의 책임이기 때문에 어떤 업체에 대한 부과금으로 수입을 확보하기보다는 일반재원으로 국가 책임하에 운항 안전을 책임지는 게 맞다는 판단이 들어서 폐지하기로 했다.

-부담금 정비만큼 신설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 기재부의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역할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기존에는 부담금을 기재부가 승인하는 형식이라면 앞으로는 무엇이 달라지나

▲부담금운용평가단은 지난 2002년도에 부담금관리기본법이 시행될 때부터 부담금의 부과요율이 적정한지와 존속이 가능한지를 심사해 왔다. 신설부담금은 기존에 있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신설 여부를 판단했는데 앞으로는 이 신설 여부를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보기 전에 신설타당성조사제도를 도입해 조금 더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기관에서 신설 여부를 보겠다는 의미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지난 26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부담금 정비 방안 사전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4.03.27 plu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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