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통보 제출 미이행…150만~500만원 과태료 부과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정부 부처 장관, 시·도지사, 교육감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해당 기관은 인지한 날부터 1개월 내에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해 여성가족부에 제출해야 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19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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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생시 해당 기관의 재발 방지대책 제출 기한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됐다.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내린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50만~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성폭력 피해 상담소, 보호시설의 장 및 상담원 등 관련 종사자의 원활한 채용을 위해 종사자 자격기준 중 실무경력을 '성폭력 방지 관련 업무'에서 ▲가정폭력 ▲성희롱 ▲성매매 ▲스토킹 등 방지 관련 업무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권력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 기관 내 신속한 처리가 가능해지는 등 피해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건발생기관에 대한 현장 점검, 성희롱 방지 조직문화진단 등을 통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