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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편의점 의약품 불법 유통·판매 집중단속

기사입력 : 2024년03월25일 11:25

최종수정 : 2024년03월25일 11:25

'약사법' 위반 시 행정처분 실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편의점을 대상으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판매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는 25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공항 내 CU 매장. [사진= BGF리테일]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돼 실시된다.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다.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또는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또는 수사 의뢰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편의점 등의 의약품 불법유통 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업해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며 "의약품 불법유통으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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