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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총선 유세로 재판 또 안 나와…법원 "선거법 따라 불출석 진행"

기사입력 : 2024년03월22일 11:59

최종수정 : 2024년03월22일 11:59

지난 19일 대장동 재판 이어 재차 불출석
재판부, 공직선거법 규정 따라 李 없이 재판
유동규, 李 향해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총선 유세 일정을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불출석한 가운데 법원은 이 대표 없이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이 대표의 불출석 의사를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충남 서산·당진·온양·아산에서 선거 유세를 이어간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불출석인가'라고 물었고 변호인은 "네"라고 답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하려고 한다"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의견을 구했다.

양측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자 재판부는 예정대로 전 성남시 공무원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원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오후 강원도 원주시 중앙시장을 방문해 원창묵, 송기헌 후보 등과 함께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3.19 leehs@newspim.com

공직선거법 제270조의2 2항에 따르면 법원은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다시 정한 기일이나 그 후에 열린 기일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에도 국회 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 "원칙대로 다음 기일부터는 피고인 출석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하겠다"고 했고 이 대표가 재차 나오지 않자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열었다.

이 대표는 총선을 앞두고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지각하거나 불출석해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9일 공판에서 변호인은 4월 10일 총선까지는 현실적으로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해서 진행할 수는 없다"며 "(불출석이) 반복되면 강제소환도 고려할 수 있으니 일정을 조정해 출석해달라"고 경고한 상태다. 

한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배임 사건' 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재판에 불출석하는 이 대표를 향해 "성실한 모습을 국민들한테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보여야 하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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