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 '전월세 상한 5%'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8.9만가구로 1만가구 확대
청년월세 지원 거주요건 폐지…취약계층 주거상향 중위소득 48%까지 확대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높이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완전히 폐지된다. 또 앞으로 2년간 비(非)아파트 신축 및 구축 10만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 전월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이 신규 도입된다.
아울러 기업형 장기임대 활성화를 위해 '전월세 상한 5%' 규제를 완화하고 세입자가 계약기간 중 바뀔 경우 시세를 반영하는 것이 허용된다.
정부는 19일 서울특별시에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21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 등 공시제도가 개편된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급등에 따라 시세의 90%까지 반영한다는 계획을 2021년부터 적용해 왔다. 그러나 공시가격이 단기에 급등하면서 국민의 보유세 부담도 급격히 늘어 이에 대한 조세저항이 거셌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폐지가 2025년 공시부터 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이 나오는대로 이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오는 11월까지 부동산공시법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할 것"이라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로 재산세, 건강보험료 등 조세 및 부담금 등도 줄어들기 때문에 국민이 체감하는 폭이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非)아파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국토부는 이른바 '든든전세주택'이란 이름으로 향후 2년간 비(非)아파트의 신축 및 구축을 10만가구를 매입해 중산층과 서민층에게 전월세 물량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신축 비(非)아파트(60~85㎡)를 향후 2년간 1만5000가구를 매입해 무주택 및 다자녀 가구에게 주변 전세가격 대비 90% 수준으로 최대 8년(4+4년) 조건으로 공급한다.
올해는 5000가구, 내년에는 1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며 수도권이 1만가구로 이 중 서울은 3000가구가 공급된다.
대상은 무주택자 대상으로 소득 및 자산은 무관하지만 신생아·다자녀 가구에 가점을 부여해서 우선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자녀 명수에 따라 1점이 부여되나 3인 이상 3점으로 제한된다. 또 2년 내 출산자녀(임신 포함)의 경우 추가 가점 1점이 부여된다. 이들에게 공급한 나머지 물량이 무주택자 대상으로 추첨제로 공급될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향후 2년간 기축 1만가구를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같은 임대조건으로 공급한다. 특히 HUG는 전세금반환보증 등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매진행 중인 주택을 직접 낙찰받아 무주택자에게 전세로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규모는 올해 3500가구, 내년 6500가구이며 서울 5000가구 등 수도권 1만가구 규모이다.
이와함께 신축매입임대 주택도 향후 2년간 7만5000가구 공급된다. LH는 이를 위해 신축주택을 확보해 무주택 저소득층·신혼·청년에게 시세 대비 30~50% 수준의 월세가격으로 최대 20년간 공급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LH의 든든전세주택과 신축매입임대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건축 중인 주택이라도 매입을 허용하고 심사기간도 단축해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민간사업자 참여 촉진을 위해 양도세·취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27년까지 연장키로 했다.
특히 건설사가 토지·주택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율을 현행 10%보다 확대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 감면율은 협의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LH의 적극적인 추진여견 조성을 위해 경영평가에 국가정책 협조도를 반영한 인센티브를 부여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지난해 7만9000가구보다 1만가구 더 확대한 8만9000가구를 모집한다. 저소득층·신혼부부·청년 등의 전월세 수요를 조기 흡수하기 위한 조치이다.
정부는 청년·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비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이를 위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19~34세 청년들에겐 보증금 및 월세금액 기준 등 거주요건을 폐지키로 했다. 또 지원기간은 임대차 계약기간을 고려해 2년으로 확대해 월 최대 20만원, 24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보증료를 최대 30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상자도 전 연령으로 확대키로 했다. 신생아 특례 대출 조건도 더욱 명확히 했다. 신생아 특별공급 및 우선공급에 당첨된 경우 입주 시점에 자녀 연령이 2세를 초과하더라도 특례대출 지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주거급여와 주거상향 지원도 확대된다. 올해 지원 대상자는 중위소득의 48%로 지난해 47%보다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40만가구에서 올해는 5만가구가 더 늘어난 145만가구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2027년 지원대상이 중위소득의 50%까지 포함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쪽방, 고시원 등 비주택 가구와 반지하가구 등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상향 이주지원 규모를 지난해 1만가구보다 3000가구 더 늘린 1만3000가구로 확대키로 했다. 여기에는 옥탑가구, 미혼모 보호시설 퇴소자, 최저기준 미달 상가 내 거주자도 포함시키로 했다.
임대차시장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기업형 장기임대에 대해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사업자가 100가구 이상 주택(1개 필지)를 20년 이상 장기로 임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으로 보통 리츠방식으로 운영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사업자가 적정 임대료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5% 상한 외 임대료를 더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하고 임대기간 중 임차인이 바뀔 경우 새 임차인에겐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에겐 20년 이상 장기 안정적으로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기금 융자 및 세제혜택을 주는 것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리츠 수익도 공유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다는 계획이다. 임대 운영수익을 일반국민과 임차인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모를 유도해 배당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무주택 인정기준도 완화된다. 비(非)아파트 주택청약에서 60㎡이하 소형과 저가주택의 인정 기준을 공시가격 기준으로 수도권은 3억원(지방 2억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현행 기준으로는 1억6000만원(지방 1억원)이하 였다.
dbman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