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장 보궐선거 때 선거 경비 185만원 상당 착복
벽보 작업 안 했음에도 한 것 마냥 꾸미기도
선거 경비 횡령에도 내부 징계 결과는 견책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경비를 빼돌려 회식 등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관련 공무원의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해당 지자체는 견책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이민지 판사)은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7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송파구청 전경. [송파구 제공] |
지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송파구 한 주민센터 소속으로 일하고 있던 A씨는 같은 주민센터 팀장 B씨와 함께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선거경비의 관리 및 집행 업무를 맡았다.
선거 경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되자, 이들은 선거 공보 발송 작업자 한 명의 하루 인건비로 책정된 13만8290원 중 6만8290원을 작업자들에게서 되돌려받아 회식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해당 공무원들이 선별한 작업자는 돈을 반환하는 것에 미리 동의한 C씨 등 17명으로, 공무원들은 이들에게 계좌로 작업 인건비를 보낸 뒤 현금으로 되돌려 받아 총 116여만원을 받아 소속 공무원들과 회식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공무원들은 선거 벽보를 붙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명의 작업 인건비를 허위로 꾸몄다. 이들은 선거벽보 인건비 전액인 69만원 상당을 포함해 185만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송파구 인사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징계를 견책에서 마무리했다.
견책은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수준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6개월 간 승진 대상에서 제외, 경우에 따라 정근수당 미지급 등의 제한을 받는다.
송파구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이 송파구에서 근무하는 것은 맞다"면서도 "벌 받은 것도 개인의 신상이다. 이미 견책에 대한 처분을 받았는데 대중에 알려지는 것은 조심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법무법인 청의 곽준호 변호사는 "견책은 가벼운 실수가 문제가 큰 일로 벌어졌을 때 받는 처분으로 일반적으로 횡령은 견책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징계가 견책으로 마무리된 이유에 대해서는 "유용한 돈을 개인이 사용한 것이 아니라 회식 등에 다같이 나눠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os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