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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선관위, 경산 국힘 조지연 후보 측 '허위 사실 게시물 유포 중단·삭제' 지시

기사입력 : 2024년03월12일 12:49

최종수정 : 2024년03월12일 12:49

최경환 후보·선대위, 조지연 국힘 예비후보 선거관계자 고발

[경산=뉴스핌] 남효선 기자 = '4.10총선' 경산지역은 무소속의 보수권 정계 중진과 국힘의 대통령실 출신 정치 신예가 맞붙으면서 선거판이 과열되고 있는 가운데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가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왜곡 편집한 게시물의 SNS 유포 중단과 삭제를 지시했다.

경북도선관위는 지난 11일 공직선거법 82조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 운동)를 위반한 경산시 국민의힘 조지연 예비후보 측에 허위사실 게시물 유포를 즉각 중단하고 삭제 조치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사진=뉴스핌DB] 2024.03.12

경북선관위 등에 따르면 국민의힘 공천 후보인 조지연 예비후보 측은 '조지연과 공감연대(밴드)', '국민의힘 경산시(페이스북)', 국민의힘 현직 시의원(페이스북 및 밴드), 캠프 관계자와 지지자 (밴드) 등을 통해 허위사실 게시물을 작성하고 퍼뜨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경북도 선관위에 의해 유포 중단과 삭제 조치된 게시물은 지난 7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기자 질의응답 과정에 나온 발언으로 '특정 의원에 대해 복당을 불허한다'는 내용인데도 앞뒤 맥락을 생략한 채 마치 무소속 출마자에 대해 국민의힘 복당을 불허한 것처럼 왜곡 편집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관련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앞서 이번 '4.10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최경환 후보 측은 "최경환 후보는 국민의힘에 입당한 적이 없고 공천 신청을 한 적도 없다"며 "공천에 반발해 탈당한 사람과 같이 비교해 복당을 불허한다는 식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것은 분명히 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 측은 "게시물 삭제 조치뿐 아니라 관련자들을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혐의로 경북도 선관위에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후보 선대위는 선대위 클린 선거 감시단을 통해 각종 행사장에서의 '복당 불허' 관련 악의적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감시와 고발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법 82조4항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후보자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는 안되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이들을 비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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