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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행, 경기신보 통해 특별출연금 100억 원 전달

기사입력 : 2024년03월15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3월15일 15:38

'경기도 민생경제 연착륙 및 기회상생·모바일 우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

[수원=뉴스핌] 박노훈 기자 = 경기신용보증재단(이하 경기신보)은 15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국민은행 특별출연을 통한 경기도 민생경제 연착륙 및 기회상생·모바일 우대보증 금융지원 업무협약'(이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와 국민은행 관계자 등이 업무협약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신보]

이날 업무협약식은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김진삼 국민은행 경기지역그룹대표부행장 및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을 비롯해 각 기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은행의 출연금 전달식과 더불어 중소기업·소상공인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재정정책에 대해 각 기관이 공감하고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경기도-경기신보-국민은행 간 업무협력 방향이 논의됐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국민은행은 특별출연금 100억원을 경기신보에 전달하기로 했으며, 경기신보는 1,2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 특별출연 협약보증(이하 협약보증) 및 300억원 규모의 국민은행 모바일 우대보증(이하 우대보증) 시행을 통해 출연금의 15배수인 총 15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협약보증의 지원대상은 본점 또는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8억원(소상공인은 1억원) 이내, 보증기간은 최대 5년 이내이다.

우대보증의 지원대상은 사업장이 경기도 내에 소재하고 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경과한 소상공인(법인기업 및 공동사업자 제외)이며, 지원한도는 업체당 3000만원 이내, 보증기간은 5년이다.

신청업체의 원활한 대출실행 및 금리 인하 효과를 위해 협약보증과 우대보증의 보증비율은 기존 85%에서 100%로 우대 적용(5천만원 초과는 90%)된다.

그리고 협약보증은 최종 산출 보증료율에서 0.2%p 인하된 보증료율을, 우대보증은 고정 0.75%p의 보증료율을 우대 적용함으로써 신청업체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지원한다.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은 "이번 국민은행과의 업무협약이 경기침체 장기화로 벼랑 끝에 몰린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금융지원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경기신보는 사업 성공의 기회가 풍부한 경기도 지역경제 조성을 위해 경기도와 발 맞추어 경기도민의 위기극복과 사업 성공을 뒷받침하는 버팀목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협약보증은 21일부터 경기신보 및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가능하며 우대보증은 추후 별도 시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문의는 경기신보 고객센터(1577-5900)로 하면 된다.

ssamdory7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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