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 중 112에 허위신고까지 한 20대 남성이 구속 송치됐다.
대전유성경찰서는 무면허 음주운전과 허위 신고 등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의 음주 운전 단속 [사진=인천경찰청]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전 3시쯤 술 상태로 "극단적 선택을 하고 싶다"며 두 차례에 걸쳐 112에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술을 먹었는데 운전하고 싶다. 죽고싶다. 내 차는 스포츠카라서 못 잡을 거다" 등 신고를 거듭했으며, 이에 경찰은 순찰차 22대를 동원해 A씨를 추적한 결과 오전 4시 30분쯤 유성구 한 주차장에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 수치 만취 상태로 검거 직전까지 대전 시내 30㎞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거 음주운전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허위신고와 도주 행위를 통해 1시간 30분가량 112신고 출동 시스템 정상작동을 방해하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혐의가 적용돼 구속됐다.
경찰은 "순찰차가 위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출동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허위신고자들에 대해 강력히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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