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뉴질랜드에 가입서 기탁…2년 6개월 만에 완료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분야 등 해외진출 기회 확대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국가 간 콘텐츠나 데이터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의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모두 마쳤다. 앞으로 DEPA를 토대로 우리 기업의 디지털 콘텐츠와 서비스 등의 해외진출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을 위한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고 협정 발효를 위해 가입서를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DEPA는 싱가포르·뉴질랜드·칠레 간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 강화 등을 위해 체결한 디지털 통상 협정으로 지난 2021년 1월 발효됐다. 최근 디지털 무역이 증가하면서 협정 체결의 필요성이 함께 커지고 있다.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5일(현지시간) UAE(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 국립전시센터에서 '제13차 WTO 각료회의'계기로 응고지 오콘조-이웰라(Ngozi Okonzo-Iweala) WTO 사무총장을 비롯한 한국(공동의장국), 칠레(공동의장국), 에콰도르, 중국, 싱가포르, 아르헨티나, 영국, 사우디아라비아, 과테말라, 말레이시아, 일본, 짐바브웨 등 투자원활화 협상 참여국과 관심국 통상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투자원활화 협상참여국 공동각료선언을 발표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4.02.29 rang@newspim.com |
우리나라는 DEPA의 가입을 위해 2021년 10월 가입 절차에 착수한 이후 총 6차례의 협상을 거쳤다. 지난해 6월 가입 협상을 실질 타결했고, 같은 해 9월 DEPA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뒤 가입에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우리나라는 협정문 내 가입 규정에 따라 ▲가입서를 기탁처(뉴질랜드)에 기탁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모든 DEPA 당사국들이 가입 조건의 승인에 대한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기탁처에 통보한 날 중 더 늦은 날에 협정의 당사자가 된다.
DEPA의 주요 내용은 ▲전자상거래 원활화 ▲신뢰가능한 디지털 환경 구축 ▲디지털 비즈니스 활성화 ▲디지털 신기술 협력 확대 등 크게 네 가지로 나뉜다.
전자화된 무역행정문서의 효럭을 인정하고, 무역행정 관련 데이터 교환과 이를 위한 교환 시스템 구축 등에 협력한다. 비즈니스를 목적으로 한 국경 간 데이터 이전을 허용하고, 디지털 콘텐츠 등에 대해 자국 제품과의 차별적 요건 부과를 금지해 안정적인 해외시장 진출 여건을 확보한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디지털 ID 등을 위해 협력한다.
DEPA를 토대로 아세안(싱가포르)과 대양주(뉴질랜드), 중남미(칠레) 등 권역별 주요국을 거점으로 삼아 우리 기업들의 전자상거래 기반 수출과 디지털 콘텐츠·서비스 등의 해외진출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모인다.
특히 뉴질랜드·칠레와는 기존에 양국 간 체결된 자유무역협정(FTA) 상 전자상거래 규범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DEPA 가입을 통해 한국의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ra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