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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한-중미 FTA 가입…자동차부품·섬유 등 95% 품목 관세 철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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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테말라 가입으로 중미 6개국 FTA 최종 완성
韓 95.3%, 과테말라 95.7% 품목 관세 철폐 약속
우리 주력 수출품 자동차부품·섬유 등 관세 혜택
투자자 보호규범 강화…북미·EU 진출 거점 활용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과 중미 국가의 자유무역협정(FTA)에 6개국 중 유일하게 이탈했던 과테말라가 추가 가입하면서 중미 국가와의 FTA가 최종 완성됐다.

과테말라는 중미 6개국 중에서도 '최대 경제국'으로 꼽힌다. 양국 간 95% 이상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하기로 함에 따라 교역이 크게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정부는 과테말라의 통상 이점을 활용해 북미·유럽연합(EU) 진출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방안이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선언식'에 참석 축사를 한 후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최종 타결 선언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화상으로 참석한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Mariana Pé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참석)과 사라 솔리스(Sara Solis)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한-과테말라 양국 정부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05photo@newspim.com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과테말라 현지에서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 의정서'에 정식으로 서명했다고 밝혔다. 알레한드로 잠마테이(Alejandro Giammattei) 과테말라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우리 측에서는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이 정부를 대표해 서명했다. 중미 측은 마리오 부까로(Mario Bucaro) 과테말라 외교장관 등 중미 6개국이 서명했다.

이번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추가 가입이 기존 중미 5개국과의 FTA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기존 국가들도 한-중미 FTA의 당사국으로서 가입 의정서 공동 서명과 비준 등의 절차가 필요해 자리에 함께했다.

이날 서명식에 앞서 한국과 중미 5개국은 한-중미 FTA 공동위원회를 열고 과테말라의 FTA 가입을 승인하는 결정문을 채택했다.

과테말라는 지난 2015~2016년 한-중미 FTA 협상을 진행할 당시 참여국이었으나, 상품 양허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협상에서 이탈했다. 이후 2021년 9월부터 추가 가입 협상을 추진하기 시작해 약 2년 만인 지난해 9월에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과테말라를 제외한 중미 5개국과의 FTA 발효연도는 ▲2019년 10월 니카라과, 온두라스 ▲2019년 11월 코스타리카 ▲2020년 1월 엘살바도르 ▲2021년 3월 파나마 등이다.

이날 정식 서명은 지난해 9월 협상 타결 이후 한국과 다른 중미 5개국이 각국의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이뤄졌다. 앞으로 국가별 비준 절차를 거쳐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내 국회 비준동의를 요청해 하반기 중 발효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선언식'에 참석 축사를 한 후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최종 타결 선언후 공동선언문에 서명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Mariana Pé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참석)과 사라 솔리스(Sara Solis)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한-과테말라 양국 정부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05photo@newspim.com

이번 FTA는 중미 6개국 중 최대 경제국인 과테말라가 가입함으로써 한-중미 FTA가 최종 완성됐다는 데 의의가 있다. 과테말라에는 우리 교민 약 6000명과 150여개 기업이 현지 진출 혹은 지사 운영을 하고 있다. 앞으로 FTA를 통해 양국 간 무역·투자·인적교류 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과테말라로부터 커피, 바나나, 니켈, 구리, 알루미늄, 의류 등 주로 농산물과 광물을 수입한다. 과테말라에 수출하는 주요 품목은 자동차, 의류 원단, 석유·화학제품 등이다. 양국은 대부분의 관세를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철폐하기로 약속했다.

과테말라는 전체 95.7% 수준인 6677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철폐한다. 편직물(현 기준관세 0~10%)과 타이어(5~15%), 자동차 부품(10%) 등 3927개는 즉시 관세를 폐지한다. 타이어튜브(5%)와 섬유사(5%), 음향기기(15%) 등 770개 품목은 5년 이내 철폐할 예정이다.

특히 편직물과 순면사 등 과테말라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한국산 원부자재 수입 관세가 즉시 철폐됨에 따라 양국 간 공급망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과테말라에 진출한 150여개 기업은 주로 섬유·의류를 다루는 기업이다.

우리 측은 전체 95.3%에 달하는 1만1673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를 없앤다. 사탕수수당(현 기준관세 3%)과 커피(볶은 것 8%·볶지 않은 것 2%), 당밀(3%), 면직물(10%) 등 9791개 품목은 발효 즉시 관세를 철폐한다. 바나나(30%) 등 일부 과실류의 관세는 5년 이내로 폐지한다.

대외경제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과테말라 FTA 발효 후 5년 이내 우리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0.02%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소비자의 후생도 약 1억8700달러 증가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FTA 가입에 따라 지난 2002년 체결했던 한-과테말라 투자보호협정이 종료되고, FTA에 따른 투자자 보호규범이 적용된다. 설립 전 투자 보호와 기존 투자 확장에 대한 최혜국 대우, 내국민 대우 부여 등 보다 강화된 투자자 보호 규범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안정적 현지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더해 정부는 과테말라가 미국·멕시코·EU와 FTA를 체결했고, 중미공동시장에 가입돼 있는 등의 이점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과테말라를 우리 기업의 북중미 진출 거점으로 활용하겠다는 복안이다.

노 통상교섭실장은 "과테말라는 중미 지역의 허브국가일 뿐 아니라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어 북미·EU 진출에도 유리한 위치를 갖고 있다"며 "올해 영국·인도 등 주요국과 FTA 협상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아프리카·아시아 등 신흥국가와도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촘촘히 추진해 우리 기업이 뛸 수 있는 운동장을 전 세계로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과테말라의 한-중미 FTA 가입협상 타결선언식'에 참석 축사를 하고 있다.이날 행사에는 루즈 마리아나 페레즈 콘트레라스(LuzMariana Pérez Contreras) 과테말라 경제부 장관(화상참석)과 사라 솔리스(Sara Solis) 주한 과테말라 대사 등 한-과테말라 양국 정부 대표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3.09.05photo@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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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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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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