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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총궐기대회 수만명 운집···"의대증원·필수의료 패키지 추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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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두고 "4월 총선 위한 정쟁 도구" 주장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정부의 2000명 의과대학생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의협 비대위)의 '전국의사총궐기대회' 집회가 3일 서울 여의도공원에서 진행됐다.

의협은 이날 결의문 채택을 통해 ▲의료비 폭증을 불러올 수 있는 의대정원 증원 문제를 원점에서 재논의 ▲의대교육의 질 저하와 의학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할 수 있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졸속 추진을 즉각 중단 ▲의사의 진료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료선택권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추진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3일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사총궐기대회가 서울 여의도에서 진행되고 있다.

의협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두고 '4.10 총선 등 정치일정에 따른 정쟁의 도구'라고 규정하며 "일방적인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불합리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개회에서 "(정부는)의대정원 증원을 의협과 논의하기로 한 '9.4의·정합의'를 헌신짝처럼 내던지고 독으로 가득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선물로 포장했다"고 비판했다. '9.4의·정합의'는 지난 2020년 정부와 의협이 의대증원을 의료현안협의체를 공동으로 구성해 논의하기로 한 공동선언이다. 의협과 보건복지부는 의료협의체를 구성해 모두 28차례 회의를 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를 초법적인 명령으로 압박하고, 회유를 통해 비대위와 갈라치려고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대화를 말하면서 정원 조정은 불가하다는 정부의 이중성과 28차례 정책 협의 사실을 주장하다 느닷없이 (의협의)대표성을 문제 삼는 정부는 말 그대로 의사를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정부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국민 불편과 불안을 조속하게 해결하길 원한다면, 전공의를 포함한 비대위와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정근 의협 회장 직무대행은 격려사에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시스템과 교육체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한 절대 의사 수 증원은 필수·지역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기본적인 인프라와 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면, 의학 교육의 질이 심각하게 저해될 것이며, 이는 대한민국의 의료 붕괴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경고했다.

박성민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정부는 의료개혁이라는 미명 아래 이를 수용하지 않는 의사들을 반(反)개혁적이요 반국민적인 범죄자 집단으로 내몰고 있다"면서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과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라는 일방적인 발표가 현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장은 "우리 모두는 국민 건강을 위해, 위협받는 국가 의료체계 수호를 위해, 그리고 올바른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외로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는 후배 의사들이 자기자리로 되돌아 갈 수 있도록 그들을 지지하고 지켜주고 함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의학교육 현장의 교수들은 급격한 의대 증원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전했다"면서 "그런데 놀랍게도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순식간에 의대 교수 1000명을 증원하겠다고 말한다. 환자 진료를 얼마나 우습게 아는 것인가? 의대 교수가 물건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부회장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대학은 정부의 절대적인 통제 하에 있다. 대학이 정부에 독립적 의견을 전하지 못하는 현실은 민주주의의 위기이다. 그런데 정부는 대학의 수요조사를 통해 정원을 책정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대학운영을 걱정하는 총장과 의대교수를 갈라치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동석 대한개원의협의회장은 "우리나라는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다. 의사 구속과 수억 원의 배상 판결로 자신이 전공한 진료를 포기하게 만든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면서 "정부가 발표해야 할 정책은 의대증원 정책이 아니라, 원가 이하의 수가를 정상화하고 고의과실이 아닌 의료사고에 대한 처리특례법이며 제대로 된 의료전달체계이다. 당장 이것만 해결하면 필수의료 의사는 넘쳐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혼합진료 금지, 실손보험 개선, 비의료인의 미용시술, 개원면허 제도 등으로 개원가를 규제하려고 한다"며 "이것은 국민의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차기회장은 "의료계는 항상 변화와 혁신의 최전선에 있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교육의 질을 희생시키며, 결국 환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의대 정원을 무분별하게 증원하는 것은 이러한 우려를 현실로 만들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홍 차기회장은 "의과대학과 교육 병원에서는 이미 한정된 자원과 시설을 바탕으로 최고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정원이 대폭 증가한다면, 학생 개개인에 대한 지도 교수님의 관심과 지원, 실습 기회의 질, 그리고 교육 과정의 전반적인 관리가 불가피하게 약화될 것이다. 이는 의료 교육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며, 결국 의사로서의 기본 소양과 전문적 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핵심 요소들이 소홀히 관리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민 대한응급의학의사회장은 "의대증원은 분명히 잘못된 포퓰리즘 정책"이라면서 "필수의료를 살리려면 낙수효과가 아니라 직수효과가 필요하다. 당장 필수의료분야의 처우개선과 법적위험성을 줄여준다면 수개월 안에 수 천명 이상의 전문의들이 본인의 전공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역설적이게도 전공의들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이 줄며 응급의료체계가 개선되고 있다"면서 "이것을 보며 이렇게 쉬운 일을 왜 30년간 못해왔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의료는 질의 문제이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우리는 눈으로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현재도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응급실을 지키고 있다. 정부정책에 동의한 것도 아니고 정부의 협박이 무서워서도 아니다"라며 "우리가 응급환자를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안덕선 고려대 의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내어놓은 필수의료정책패키지는 전문직의 자율성이 바탕이 아닌 각종 타율적 규제종합세트로 이것이 진정 의료개혁인지 아니면 의사노예화인지 매우 통탄스러울 뿐"이라고 비판했다.

안 명예교수는 "OECD 회원국의 근간이 되는 유럽과 북미에서 우리나라와 같은 환자거부금지·업무개시 행정명령·의료형사범죄화·불평등 건정심 구조·공정거래법적용, CCTV 수술 촬영 의무화 등 의사의 목을 죄는 제도는 없다. 모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은 유신시대의 긴급조치를 연상하게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집회는 의협 추산 4만여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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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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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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