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워크아웃(기업구조 개선작업)을 개시한 태영건설이 60억원 규모 기업어음을 절차상 부도 처리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 11월 발행했던 60억원의 기업어음을 부도 처리했다고 26일 공시했다.

태영건설은 "어음 만기일인 지난 23일 한국예탁결제원이 발행기관인 신한은행에 결제를 요청했지만, 워크아웃 신청에 따라 금융채권이 동결돼 기술적으로 부도 처리했다"고 밝혔다.
해당 어음은 지난해 11월 어음 발행 당시 산업은행에 60억원의 약속어음을 제공하고, 산업은행은 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입고한 것이다.
이후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개시되면서 부도 어음 시 신고시 등록의 특례에 따라 부도 처리된 것으로, 최종 부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기업어음은 상거래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은행 등의 워크아웃 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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