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SPC그룹 수사정보 누설 및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관과 SPC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23일 검찰 6급 수사관 김모 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처사후수뢰 혐의, SPC 임원 백모 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
김씨는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수사대상자인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정보를 누설하고, 그 대가로 백씨로부터 62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을 당시,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김씨에게 뇌물을 주고 허 회장의 경영 비리 관련 수사 정보를 불법 취득하려 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범행에 관여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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