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 대상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하는 '2024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3일 시에 따르면 사업 지원 대상은 동두천시 소재 주택·축사·창고 슬레이트 건축물이며, 향후 신청 후 최종 선정되면 슬레이트 지붕, 벽면, 담장의 철거 및 처리, 지붕개량(교체)을 지원한다.
동두천시청 전경. [사진=동두천시] 2024.02.23 atbodo@newspim.com |
사업량과 금액은 주택 32동 철거에 동당 352만원 지원, 지붕개량 9동, 동당 최대 300만원 지원, 비주택 6동은 동당 200㎡이하 면적에 따른 철거 비용을 지원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주택철거 비용 전액 지원, 지붕개량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또한 공통적으로 최대 지원금액 또는 처리면적 초과분은 신청자가 자부담한다.
사업 접수 기간은 26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며, 신청을 원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동두천시청 환경보호과(031-860-2244)에 방문하면 된다.
동두천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슬레이트 건축물 신규 발굴과 철거 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심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추진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두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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