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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공약 발표..."최소한의 모성 보호"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16:45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16:45

'정책결정 전권' 내홍 이후 첫 공약 발표
"정책 행보 가속화...하루 1개 이상 발표"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4·10 총선에 대비한 저출생 공약의 일환으로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 대책인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릴레이 정책 발표를 하고 있다. 이날 개혁신당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정책이자, 동시에 저출산대책인 '전국민출산휴가 급여제'를 제안했다. 2024.02.19 pangbin@newspim.com

이 공동대표는 "양당이 내놓은 육아휴직 확대, 신혼부부 대출확대 등의 공약은 국민 중 일부에게만 해당하는 '반쪽짜리 정책'이며 절반의 국민을 소외시키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이 내놓은 저출산대책이 근로계약형태나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소외시키는 것이라면 정책 목표 달성은커녕 정책의 시행으로 사회적 갈등만 더 키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공동대표는 "현행 출산휴가 급여제도는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하고 기업에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근로자에게 고용보험에서 통상임금의 100%, 최대 210만원을 3개월간 지급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를 확대해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 특수고용 노동자, 파트타임 등 근로계약 형태나 수입금의 100%, 최대 210만원, 즉 63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동시에 현행 고용보험 가입 기간 제한을 삭제해 '전국민 출산휴가 급여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국민 출산급여 휴가제가 도입되면 모든 일하는 여성 산모들이 자유롭게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여성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90일의 출산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해도 대체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최소한의 모성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최고위에서 이낙연 공동대표·김종민 최고위원과 공개 갈등을 빚은 이후 첫 정책 발표다.

이 공동대표는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개혁신당의 지금까지 정체된 정책 행보를 가속화하려고 한다"며 "오늘부터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정책을 발표해 총선까지 저희가 바라는 개혁의 방향성을 선명히 보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책을) 발표하는 자체에 대한 반대라면 이해하기 어렵다"며 "만약 본인들이 정책에 반대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있으면 새로운미래 측에서 지명한 김만흠 정책위의장도 이 협의 과정에 참여하기 때문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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