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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생원의 업무범위 제한…요양급여 환수 처분은 위법"

기사입력 : 2024년02월19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2월19일 07:00

"주 업무인 세탁 대신 청소 등 부수업무 수행"
법원 "인력배치기준 위반했다고 볼 수 없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노인요양시설의 위생원이 주 업무인 세탁 대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를 수행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A씨 외 1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과 서울가정법원. 2022.01.14 pangbin@newspim.com  

원고들은 지난 2018년부터 경기도 용인시의 B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해온 이들로 용인시는 2021년 6월 B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를 받아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인력배치기준 위반 등을 근거로 B 노인요양시설에 장기요양급여비용 7억3812만원 상당을 환수하라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원고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했다고 본 구체적인 사례로는 ▲요양원 간호사가 아직 발생하지 않은 연차를 미리 사용하고 유급휴가로 신고해 근무시간의 부족이 발생했음에도 가산급여비용을 청구했던 점 ▲위생원이 고유 업무인 세탁을 주 업무로 수행하지 않고 청소 등 부수적인 업무만 수행했음에도 위생원 근무 인원으로 신고했다는 점 등이었다.

재판부는 "가불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것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근무시간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며 "원고들은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피고로부터 급여비용 및 가산금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고 볼 수 있다"며 해당 부분의 처분사유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위생원의 고유 업무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노인복지법령 등에서 달리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다"며 원고들의 편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위생원의 업무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볼만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위생원의 주된 업무가 세탁업무이므로 반드시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해야 하고, 그 외에 청소 등 환경위생관리 업무를 주로 수행해서는 안된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는 어렵다"며 "또한 위생원에게 세탁업무를 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세탁과 청소 업무를 모두 수행하도록 하는 것에 비해 업무경감이나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게 더 도움이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적법한 환수금액을 산출한 뒤, 위법한 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환수금액 724만원 상당의 처분은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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