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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개혁] 복지부, 진료 횟수→성과‧질 평가해 수가 보상…지역‧병원별 격차 고려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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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의료서비스 질‧성과 지표 세밀해야"
성과 개념 명시하고 지역‧병원‧중증도 격차 반영
일본은 입원 전후 일상생활 능력 평가 후 보상
대안적 지불제도…의사 인력 공급 뒷받침 필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기존 횟수 중심으로 의료기관에 보상하던 '행위별 수가제'를  '성과연동지불제(Pay-for-Performance‧P4P)'를 포함한 지급보상 체계로 개편한다. P4P는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과 결과에 기반해 지불하는 보상 체계다. 

기존 수가 제도인 행위별수가제는 환자를 많이 보고 진료와 처치를 많이 할수록 의료기관에 주는 보상이 커진다. 처치 등 횟수가 중요해 저출산으로 수요가 적은 소아, 분만과를 기피하는 현상과 진료 시간은 짧아지고 과잉진료가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국민이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할수록 제공된 보상을 국민이 의료서비스 후 건강할수록 보상이 커지는 지불제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의료서비스 성과와 질에 대한 평가 방식은 진료과의 특성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지역과 병원 규모의 격차를 세밀하게 고려해야 지표를 설정해야 건강보험 재정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밝혔다.

◆ 의료 성과‧질 평가 지표 설정 중요…지역‧병원별 격차 고려해야

복지부는 과잉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막기위해 P4P 방식의 대안형 공공정책수가와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한다. 기관 단위로 보상을 추진하겠다는 방향성은 밝혔으나 의료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성과와 질에 대한 평가 지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제대로 측정하고 건강보험 재정을 올바른 보상에 써야 한다는 취지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2차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대해 "대안적 지불제도에 대한 단편적인 사례나 개념만 제시했다"며 "정책에 있어 구체적인 모형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성과에 따른 보상은 기관 단위로 보상하는 방식이 핵심"이라며 "질과 성과에 따른 지표를 제대로 측정해서 보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성과에 대한 개념부터 정의해야 한다. 환자가 원하는 성과, 의료인이 원하는 성과, 정부나 사회가 원하는 성과가 다르기 때문이다. 절대적인 성과, 향상된 성과, 상대적인 성과, 등급별 성과 등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현행 가산제도와 성과연동 지불제도와의 관계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24.02.04 sdk1991@newspim.com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성과연동 지불제도 및 한국의 건강보험 성과연동 지불 현황 고찰'에 따르면 기관 단위로 보상을 추진할 경우 질병의 중증도 등 환자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환자의 질병 등에 관한 위험 보정을 통해 의료기관 간의 비교가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다.

지역과 병원에 따른 격차도 고려해야 한다. 수도권이나 대형병원 등은 의료 인력과 인프라 등이 갖춰진 반면 지역은 병원 규모가 작거나 인력이 부족하다. 같은 평가 체계에서 성과 등을 평가한다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

성과측정 지표엔 다양한 자료가 활용된다. 환자에 대한 임상평가를 위해선 청구자료, 의무기록 자료, 환자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일본은 재활치료 성과평가에서 입원 당시 환자의 상태와 입원 후 환자 상태 개선 정도를 평가한다. 손 씻기, 걷기 등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미국의 통합보건의료협회(IntegratedHealthcare Association‧IHA)에서 시행된 성과연동 지불제도는 입원환자의 재원일수, 외래환자 수술, 응급부서 방문, 30일 이내 재입원, 일반의약품 처방 등의 지표를 사용해 효율성을 측정한다.

심평원은 병원이 받는 혜택 빈도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보상을 자주 지급하면 의료기관의 변화를 희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성훈 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의료에 대한 성과와 질 평가는 제도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할 수 없다"며 "결과에 대한 측정 방법 등은 별개로 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대안적 지불제도 시행…전문가 "의사 인력 공급 뒷받침 필요"

복지부가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대안적 지불제도'를 잘 운영하려면 의료 인력 확충이 해결돼야 한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기관이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과를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응급의료 인프라 구축․유지에 필요한 보상을 직접 보상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돈만 추가 지불하고 필요한 인력은 갖추지 못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며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바탕은 의료 인력 공급"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수요조사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21 yooksa@newspim.com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 인력과 인프라 비용을 지원해 필수의료과를 유지하고 시민이 제때 치료를 받기 위해 만든 제도다. 그런데 지금처럼 소아청소년과 인력 자체가 없으면 제도는 무용지물이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지역 의료 기관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계획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회장은 "현재 대안적 지불제도가 시행되는 병원은 서울대 어린이 병원"이라며 "지방에 있는 의료기관의 참여를 독려하는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회장은 "대안적 지불제도는 현재 의료기관이 필수의료과를 운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운용하는데 유지가 아니라 흑자가 나야 필수과를 유지할 것"이라며 "보상 수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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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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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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