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건강보험 개혁] 비급여‧실손보험 줄이는 2차 건보 개혁…병원‧환자 수용성 관건

기사입력 : 2024년02월04일 14: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4일 14:00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비급여 오남용 방지‧재정 안정…혼합진료 금지
의료계․환자, 진료 선택권․접근성 제한 반발
일본‧독일‧호주 등 선진국, 비급여 항목 통제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감축하고 실손보험(실비)을 개편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실손보험 기반의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 팽창을 막겠다고 밝혔다. 일부 의료기관이 수익을 위해 비급여 처방을 남용하는 현상과 불필요한 환자 의료 이용을 방지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개편할 경우 환자가 지불하는 비급여 치료 비용이 오를 예정이다.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이 제한되는 우려가 나온다.

의료계 현장의 반발도 예상된다. 비급여 관리가 강화될 경우 의료기관의 수입은 감소될 수 있다. 또 도수치료를 담당하는 물리치료사 등의 반발도 예상된다.

◆ 고수익 저위험 비급여·실손보험 손질…급여·비급여 섞인 혼합진료 금지

백내장·도수치료 등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지급액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백내장수술 실손보험금 지급 규모는 지난 2016년 779억원에서 2020년 648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혼합진료는 급여와 비급여가 함께 포함된 의료행위다. 급여는 진찰, 물리치료 등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다. 반면 비급여 항목은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치료 등이 해당한다. 일부 의료기관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환자를 대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물리치료와 비급여인 도수치료를 함께 처방해 수입을 얻었다.

환자도 흔쾌히 비급여인 도수치료, 체외충격파를 받는다. 실손 보험(실비)에 가입하면 10만원 이상인 비급여 치료를 2만원 수준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기관은 수입을 높일 수 있고 환자는 싼값에 치료받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같은 혼합진료가 비급여와 급여 지출을 늘려 건강보험 지출을 늘린다고 평가했다. 이를 막기위해 비급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별 가격만 보고한다. 앞으로 비급여 진료 시 진료내역도 보고할 예정이다.

의료기관마다 다른 비급여 가격도 권장가격도 제시해 통일한다. 비급여 항목은 의료기관이 가격을 정해 가격이 다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비급여 항목에 대한 가격을 공개하지만 국민이 방문하는 기관마다 비용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비급여 오남용을 유발하는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선 복지부와 금융위원회가 사전 협의를 추진한다. 중점 관리 비급여 항목을 정하고 건강보험 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개선할 계획이다.

◆ 환자 진료 선택권·접근성 제한…전문가 "50%이상 보장 금지해야"

복지부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은 추후 논의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책 추진을 위해 환자와 의료계의 수용성이 관건이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을 줄이면 환자는 비급여 치료를 위해 지불하는 비용은 커진다. 의료기관이나 도수치료 등에 종사하는 물리치료사들은 수입이 줄어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에 근무하는 물리치료사는 "도수 치료는 치료뿐 아니라 신체 관리를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차원에 목적이 있다"며 "올바른 자세와 신체 기능을 위해 지속해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환자들은 그동안 낮은 가격으로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는데 가격이 높아진다면 몸이 망가지고나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며 "정부가 도수치료를 치료적 목적이 아니라 예방관리 차원에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진=신도경 기자] 한 정형외과 운동치료센터에서 도수치료와 필라테스를 동시에 진행한다. 2024.02.04 sdk1991@newspim.com

바른의료연구소는 "정부가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하면 비급여로 수익을 내던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연쇄 도산될 것"이라며 "의료기관의 폐업은 환자의 불편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본과 독일 등 선진국은 비급여 항목을 강력하게 통제한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혼합진료를 금지한다. 비급여 치료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서다. 독일은 비급여 진료가 필요할 경우 환자가 의사의 증빙 서류를 첨부해 사전 승인 신청을 받아야 한다. 호주는 정부가 비급여 가격을 결정한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원인인 실손보험을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도수치료 등 비급여 항목은 암 또는 희귀질환과 달리 환자의 선택성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선택성이 있는 본인부담률은 원래 70~90%인데 실손보험이 이를 지급하면 의료에 대한 비용 의식이 사라져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정 교수는 "실손보험이 건강보험 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을 50%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자도 가격을 의식하고 의료를 이용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공급자와 국민의 입장과 건보 지속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며 "국민의 선택권이 좁혀질 수 있지만 전체적인 사회적 비용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