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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투자자문사 킨앤파트너스, SK 계열사로 본 공정위 처분은 적법"

기사입력 : 2024년02월15일 15:30

최종수정 : 2024년02월15일 20:01

SK, 계열사 편입의제처분 취소소송서 패소
"최태원 관련자가 일정지분 소유…요건 충족"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의 민간업체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초기 자금을 댄 킨앤파트너스 등 회사를 SK그룹 계열사로 본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함상훈 부장판사)는 15일 SK와 킨앤파트너스를 흡수합병한 플레이스포,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가 공정위를 상대로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의 연혁과 근거, 대법원 판결 태도 등을 고려해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이 주식을 하나도 갖고 있지 않은 회사도 동일인관련자가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계열회사에 편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SK의 동일인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해당 회사들의 주식을 1주도 갖고 있지 않지만 동일인관련자인 SK 소속 비영리법인(행복에프엔씨재단·우란문화재단) 임원이 킨앤파트너스 지분 100%를, 행복에프엔씨와 킨앤파트너스 이사가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지분 55~65%를 보유했기 때문에 지분율 요건을 충족했다는 것이다.

공정거래법과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본 총액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단독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사를 계열사로 본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지분율 요건 자체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피고의 소속회사 편입의제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최 회장이 2촌 혈족(여동생)인 최기원 SK행복나눔재단 이사장을 통해 해당 회사들을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다며 지배력 요건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동일인의 지배적 영향력이 있는 경우에만 소속회사를 편입할 수 있는데 이 사건에서는 동일인관련자의 지배적 영향력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던 지난 2021년 10월 최기원 이사장이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한 킨앤파트너스가 화천대유 투자사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 이사장이 2015년 킨앤파트너스에 400억원을 빌려줬고 이 중 350억원이 화천대유 투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며 킨앤파트너스를 SK 계열사로 봐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4개 회사를 SK의 계열사로 편입해야 한다고 결론 내렸다. 경영컨설팅업체인 킨앤파트너스와 제과·제빵업체인 도렐은 각각 2021년 6월과 9월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플레이스포에 흡수합병됐다.

SK는 최 회장이 이들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계열사로 볼 수 없다며 2022년 3월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2월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들 4개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하기도 했다. 다만 법 위반행위에 대한 최 회장의 인식가능성이 경미한 점을 고려해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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