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SNS 뒷광고 2만5966건 적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인스타그램 뒷광고 게시물이 1만3767건 적발되면서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스타그램에 뒷광고를 포스팅한 이들은 '더보기' 란에 광고 표시를 숨기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표시한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SNS 뒷광고 자진시정 예시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4.02.14 plum@newspim.com |
뒷광고란 SNS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았음에도 광고임을 밝히지 않고 순수한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게시물을 뜻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주요 SNS에 대한 뒷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 총 2만5966건을 적발했다.
매체별로 인스타그램이 1만3767건으로 최다였고 네이버 블로그(1만1711건), 유튜브(343건), 기타(145건)가 뒤를 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표시위치 부적절이 42.0%로 가장 많았다. 광고나 협찬 여부를 소비자가 쉽게 찾을 수 있는 첫 화면에 표시하지 않고 '더보기'를 클릭해야 보이는 위치에 표시하거나 설명란 또는 댓글에 적은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어 표현방식 부적절(31.4%), 표시내용 불명확(14.0%),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9.4%), 사용언어 부적절(3.1%) 순이다.
법 위반 의심 게시물의 상품·서비스군은 의류·섬유·신변용품이 22.2%로 최다였다. 이어 보건·위생용품(15.5%), 식료품 및 기호품(14.1%) 순이다.
공정위는 뒷광고 의심 게시물에 대해 자진시정을 유도한 결과 총 2만9792건의 게시물이 시정됐다고 밝혔다. 인플루언서 광고주가 추가 시정한 게시물 수가 포함된 수치다.
최근 3년간 SNS 뒷광고 모니터링 및 자진시정,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 미표시 게시물 비율은 2021년 35.3%에서 2022년 12.6%, 지난해 9.4%로 급감했다.
이는 공정위가 사업자 대상 교육·홍보 등을 통해 업계의 법 준수 노력을 유도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소비자가 '광고'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위치와 관련된 지침을 개정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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