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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못갚은 취약계층, 통신비 연체도 함께 조정 받는다

기사입력 : 2024년02월0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2월01일 12:00

당국,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추진
신복위에서 두 채무 동시에 조정 가능
관련 부서 협의 추진, 2분기 중 시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협업해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가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동시에 조정하는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통신채무가 연체되면 전화, 문자 등 통신 서비스 이용이 제약돼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발생한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그럼에도 현재 신복위는 3개월 이상 연체된 핸드폰기기비(서울보증보험 보증채무) 외에는 통신채무를 직접 조정할 수 없다, 통신채무를 갚기 어려운 신복위 이용자가 통신사에 신청할 경우 5개월 분납만 가능하다.

특히 신복위 채무조정을 받은 사람이 통신채무 상환 부담으로 금융채무를 상환하지 못하게 되거나 통신채무 상환자금 마련을 위해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아 통합채무조정의 정책 수요가 지속 존재해왔다.

이에 금융위와 과기정통부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채무조정이 이뤄지면 신복위에서 금융과 통신 채무를 모두 조정해 취약계층의 성실 상환과 재기를 지원할 수 있다.

금융위는 "통합채무조정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통신업계가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에 가입해야하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소액결제사인 다날, KG모빌리언스 등이 1분기 중 가입할 예정"이라며 "관련 규정 개정, 시스템 정비 등 준비절차를 거쳐 2분기 중 시행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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