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을 등록하고 급여 수령 혐의를 받는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노태헌 부장판사는 31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노 판사는 "윤건영 피고인의 사기 사건에 대해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원을 환산해 노역할 것"이라고 판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DB] |
윤 의원은 한국미래발전연구원(이하 미래연) 기획실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1년 8월 직원 김하니 씨를 당시 백현우 국회의원실에 허위 인턴으로 등록하고, 약 5개월 동안 국회 사무처로부터 급여 545만여원을 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과 백 의원을 각각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금액을 높여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백 의원은 이에 형을 받아들였지만, 윤 의원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윤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윤 의원은 이날 재판장에 출석하지 않았다.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선고공판 참석의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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