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원, '형제복지원 피해자' 2차 국가배상 판결…"16명에게 총 45억 지급"

기사입력 : 2024년01월31일 13:42

최종수정 : 2024년01월31일 13:42

피해자 수용기간 1년당 8000만원 위자료 산정
피해자 대표 "국가, 잘못 인정하고 항소 말아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국가가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재차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31일 김모 씨 등 형제복지원 피해자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2건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총 45억3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 손해배상 소송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오며 기자회견을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이날 법원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김모씨 등 1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는 피해자에게 수용 기간 1년당 8000만원과 개별 원고의 후유증 등을 고려한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2024.01.31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정부가 지난 1975년 발령한 '부랑인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내무부 훈령)'은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원칙, 과잉금지원칙, 적법절차원칙, 영장주의원칙을 위반해 위헌·위법하고 해당 훈령의 발령 및 적용, 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 작용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봤다.

이어 "원고들은 형제복지원에 수용돼 신체의 자유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당했다"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위자료 산정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강제수용으로 극심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들 중 상당수가 강제수용 당시 어린 아동이었던 점, 공권력의 적극적 개입 또는 묵인 하에 장기간 이뤄진 중대한 인권침해 사안으로 위법성이 중대한 점, 약 35년 이상의 장기간 배상이 지연된 점, 원고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까지 어떠한 피해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고별 수용기간 1년당 약 8000만원을 기준으로 개별 원고의 후유증 존부 등 사정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위자료를 가산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총 청구액은 108억3000만원이며 인용된 금액은 45억3500만원이다.

원고 중 한 명인 이향직 형제복지원 서울·경기피해자협의회 대표는 선고 후 "1심 결과가 나왔는데도 국가가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는 것은 세계적 망신을 자초하고 반인권국가임을 자인하는 꼴"이라며 "항소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경찰 등이 1975년부터 1986년까지 부랑인으로 지목된 사람들을 민간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해 강제노역, 폭행, 가혹행위 등 온갖 인권침해 행위를 겪게 한 사건이다. 당시 총 3만8000명이 입소했으며 현재까지 집계된 사망자 수는 657명이다.

제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22년 8월 형제복지원 사건을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으로 판단했다.

앞서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은 지난해 12월 나왔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29부(한정석 부장판사)는 하모 씨 등 26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위자료 총 14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정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홈플러스 상품권 줄줄이 사용 중단 우려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유통·외식업계가 잇달아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고 나서고 있다. 회생절차가 시작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상품권 변제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선제 조치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제2의 티몬·위메프 사태로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제2의 티메프 사태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는 확대 해석이라며 상품권 변제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 강서 본사 전경 [사진=홈플러스] 5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한 업체는 CGV, CJ푸드빌, 신라면세점, HDC아이파크몰, HDC신라면세점, 앰배서더호텔 등 6곳으로 나타났다. 이 외 나머지 제휴처들은 현재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 중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 사용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곳은 호텔신라, 아웃백 등이다. 신라호텔 관계자는 "현재 신라면세점은 상품권 사용을 중단했고 신라호텔은 현재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이 운영하는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이하 아웃백)가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을 중단하기로 했다가 한나절 만에 입장을 번복하기도 했다.  다이닝브랜즈그룹 측은 "아웃백은 상황을 지켜본 후 (홈플러스 상품권) 제휴 중단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입장문을 냈다.  다만 홈플러스 측은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로 변제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지난해 상품권 연간 발행총액은 2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전체 상품권의 96%에 해당하는 2420억~2430억 원은 홈플러스 점포(마트, 익스프레스, 온라인)에서 사용됐다. 이 가운데 상품권 70억~80억 원가량은 외부 가맹점에서 쓰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체의 4%에 해당하는 규모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저희 상품권은 대부분 자사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사용된다"면서 "지난해 기준 4%만 외부 가맹점에서 사용됐는데 그 규모도 100억원 안 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수취를 중단한 곳은 한 자릿수로 거의 영향이 없는 상황"이라며 "상품권은 일반 상거래 채권으로, 100% 변제가 되는 부분이며 지금까지 상품권 환불 요청 고객은 없었다"고 말했다. 현재 홈플러스와 제휴를 맺고 있는 가맹점 브랜드는 30여곳이다. 대표적으로 뚜레쥬르, 빕스, 더플레이스를 운영하는 CJ푸드빌을 비롯해 ▲아웃백 ▲CGV ▲HDC아이파크몰 ▲디큐브거제백화점 ▲제일모직 대리점(백화점 제외) ▲스퀘어원 ▲모다아울렛(대전·경주) ▲생어거스틴 등에서 홈플러스 상품권 사용이 가능하다. 앞서 홈플러스는 전날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잠재적 자금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회생법원은 신청 11시간 만에 홈플러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이에 금융채권 상환은 유예되나, 협력업체와의 일반적인 상거래 채무는 회생절차에 따라 전액 변제된다. nrd@newspim.com 2025-03-05 17:06
사진
40개 의대 총장, 내년 의대증원 '0' 합의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5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이날 열린 온라인 회의에서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당초 5058명에서 2000명 줄인 3058명으로 조정하는 데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이 2026학년도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 사진은 서울의 한 의과대학 학생이 이동하는 모습. 2025.03.04 yym58@newspim.com 이는 의대 학장들이 최근 정부에 의대 모집 인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건의한 것에 대학 총장들도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대한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등 8개 의료계 단체는 전날 정부와 정치권에 보낸 공문에서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 동결을 요구한 바 있다. 공문에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2024학년도 정원(3058명)으로 재설정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총 정원은 의료계와 합의해 구성한 추계위원회에서 결정 ▲의학교육 질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부의 전폭적인 지원책 구체화 등 세 가지 요구 사항이 담겼다. dosong@newspim.com 2025-03-05 19:4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