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신청 대상자 확대 소농직불금 인상 소득안정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다음달 1일부터 4월 30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 농업기술센터 교육관. 2024.01.28. goongeen@newspim.com |
특히 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가구당 120만원에서 130만원으로 인상되면서 농업인 소득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농직불금은 공익직불금 대상자 중 농지면적과 영농 종사기간 및 농업 외 종합소득 등을 따져 조건에 부합하는 소규모 농가에 지급된다. 읍면 담당자에게 문의한 후 신청해야 한다.
시는 농지형상·기능 유지, 의무교육 이수, 마을공동체 활동 참여, 농약안전사용 준수 등 17개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신청인 실경작 여부를 확인해 오는 11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에 변경사항이 없으면 비대면 간편 신청을 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농지면적이 더 큰 관할지 읍면동에서 가능하다.
시는 다음달 1일부터 29일까지 농업인들에게 비대면 간편 신청을 안내할 계획이다.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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