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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중대처벌법 개정안'…"신속 시행" vs "요구 과다"

기사입력 : 2024년01월22일 15:37

최종수정 : 2024년01월22일 16:06

27일부터 법안 적용 예정
"유예기간 동안 실효성 있는 지원 없어"
"적용 유예 명분처럼 눈속임 중단해야"
민주노총, 본회의 시기 맞춰 집회도 고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양대 노총과 야당, 여당과 고용노동부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될 경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쳤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노동계에서는 실질적인 지휘를 하는 원청은 처벌받지 않고 하청 노동자만 안전을 위협받는다는 이유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산업계는 중소기업 경영에 부담이 가며, 총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경우 폐업 및 일자리 감소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반론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의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유예 연장 반대' 공동기자회견을 열었다. 2024.01.22 hello@newspim.com

이들은 정부가 중소ˑ영세기업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해 마땅한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해온 지난 2년간 무엇을 했길래 중소기업들이 살얼음을 걷고 있다고 말하는 것인가"라며 "중소기업들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이 요구하는 산업안전보건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지원을 했다면 볼멘소리가 있을 수 없다"고 규탄했다. 

이어 "지난해 확정된 여러 부처의 예산과 사업을 짜깁기하고 부풀린 대책을 적용 유예의 명분처럼 눈속임하는 것을 중단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즉각 적용하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지난 2021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이듬해 1월27일부터 시행된 법이다. 단 근로자 수가 50인 미만인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건설업체에 한해서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했다.  

재계에서는 이러한 법안이 기업에 부담을 준다고 생각해 2년을 추가 유예할 것을 주장해 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9월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최근 민주당에서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유예안과 관련된 협상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법안이 적용되는 만큼, 이날 기자회견에서 여당 의원들은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을 거듭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중대재해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노동자들의 60%가 사고를 당하고 있다"며 "2년을 유예해달라고 한다면 죽어가는 노동자들은 누가 보호한단 말인가"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의 산재 사망 비율이 80%고, 중대재해법 확대 시행 시민 여론조사 찬성 비율은 71.3%에 달한다"며 "이는 노동안전 사각지대의 현실이자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의 이유"라고 확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합원들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중단 촉구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12.05 pangbin@newspim.com

정부 측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조건에 따랐다고 반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를 논하기 위해서는 '3대 조건'을 갖춰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부의 공식 사과 ▲산업현장 지원 계획과 재정지원방안 마련 ▲2년 연장 후 중대재해법을 모든 기업에 적용할 것 등이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예산안 1조2000억원을 마련하는 등 선결 조건을 갖췄음에도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추가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 ▲예산 2조원 마련을 내세웠다고 전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일 시절 산업안전보건청을 만들자는 논의가 나왔다. 하지만 별도의 청을 만들기 어려우니 산업안전보건국을 본부로 격상시키자는 선에서 정리됐다"며 "3년째 청 신설 관련 논의가 없다가 갑자기 의제를 내놨다"고 토로했다. 일각에서는 예산안 5000억원을 증액하자고 주장했으나, 이를 구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야당의 무리한 요구를 꼬집고 나섰다. 윤희석 국민의힘 선임대변인은 "산업안전보건청 신설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일"이라며 "그런데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은 개정안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꼬집었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적용 유예'를 기본 입장으로 내세우는 상황에서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보기도 한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여당이 받아주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씌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관련 공방은 본회의날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들과의 질답에서 "국회 앞에서 긴급 행동을 예정하고 있고, 오는 25일 집회도 예정하고 있는데 국회 상황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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