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자수첩] 중대재해법 확대 열흘 앞으로…'중소기업 유예' 법개정 시급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확대 적용
여야 이견에 '2년 유예 개정안' 본회의 상정 불발
중기 80% "준비 미흡…확대 적용시 폐업 고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사업장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정부와 여당이 2년간 추가로 유예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야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처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중소기업계는 2년간 유예를 희망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기랑 경제부 기자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의 건설업 사업장이 대상이다. 해당 사업장에서 인명피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2022년 1월 27일 중대재해법을 시행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의 건설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을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달 27일부터 전 사업장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중소기업들은 중대재해법 시행에 대비하기에 2년이란 시간은 턱없이 짧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이에 여당은 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확대 적용 시행일을 2026년 1월 27일로 2년 더 늦춰주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해 시간을 더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거대 야당이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번번이 상정에 실패했다. 확대 적용을 이틀 남겨둔 시점에서 열리는 25일 본회의가 법안 처리를 위한 마지막 기회다. 야당은 유예를 위한 조건으로 내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과, 2년 뒤 반드시 시행 등을 정부가 모두 수용했음에도 여전히 마뜩잖다는 입장이라 처리 여부는 미지수다.

취재 일선에서 만난 한 공인노무사는 중소기업의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에 대해 이 같이 전했다. 이들에게 무서운 건 1년의 징역, 10억원의 벌금이 아니라 당장 한 달의 매출이라고. 규모가 20인 이하로 극히 작은 사업장이라면 중대재해법 시행 여부에 관심 자체가 없는 경우도 부지기수라고 한다.

이들이 안전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서, 사회적 흐름을 예민하게 따라가지 못해서 그렇다고는 할 수 없다. 이들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을 뿐이다. 사장이 곧 직원이기도 하고, 직원 한 명이 수 명분의 일을 하는 이들의 현실을 고려한다면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대기업들이 매출을 더 높이기 위해 일을 한다면, 그 과정에서 인력을 무리하게 착취할 수 있어 중대재해법이 필요하다면, 중소기업은 생계와 생존을 위해 움직인다. 아직 준비되지 않은 상태인 이들에게 중대재해법은 생존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이다.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부분의 사업장은 그대로 폐업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다수 노동 전문가들의 견해다.

실제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5~50인 미만 중소기업 892개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대재해법이 유예 없이 확대 적용될 경우 '사업 축소 혹은 폐업을 고려하겠다'는 응답이 16.5%에 달했다. '유예 연장이 필요하다'에는 85.9%의 사업주가 동의를 표했다. 또 80%의 사업주는 '중대재해법 준비가 미흡한 상황'이라고 답했다.

지난 15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인천 소재 중소 사업장을 찾아 중소기업 대표들의 호소를 듣고, 국회의 유예 법안 처리를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직접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곧 마지막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야당은 입법 몽니로까지 여겨지는 불통의 자세를 접고,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돌아봐야 한다. 안전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0순위의 가치임에는 틀림없지만, 생계의 최전선에 내몰려 있는 이들에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이들에게 주어져야 할 것은 2년의 추가적인 시간이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