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원이 '재판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재판부 교체를 줄이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재판의 연속성을 해쳐 재판 지연 원인으로 지목돼 온 '재판부 교체 주기'를 개선하는 방안이 담겼다.
기존 예규는 재판장은 최소 2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은 최소 1년 동안 한 재판부에서 일하도록 규정했다. 개정안은 재판부 교체로 인한 재판 장기화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각각 3년, 2년으로 늘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또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은 사법행정사무 이외에 적정한 범위의 법정재판업무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도 신설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법원장들도 공정·신속한 재판을 위한 노력에 솔선수범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법관들에게 공지했다.
지방 순환근무는 지방 고법 재판장의 공석 범위 내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천 처장은 아울러 "수도권 고법판사 신규보임이 마치 선발성 조기 발탁 인사인 것처럼 인식된다"며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지방권 고등법원 재판장 공석 충원에 필요한 범위 내의 지방 순환근무를 실시하는 한편 수도권 고법에는 지법 부장으로서 충분한 재판장 경험을 쌓은 법관들 중에서 신규 보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개정안은 내달 있을 법관 정기 인사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법원행정처는 전국법원장회의, 2023년 사법행정자문회의, 사법정책 분과위원회 논의 및 설문조사 등을 거쳐 이 같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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